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국민영양관리법 제 11조에 따른 영유아, 임산부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보충 식품패키지를 제공하여 영양위험요인 개선 및 스스로의 식생활 관리 능력 배양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지원대상
아래모두 충족하는 자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80% 이하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중 한 가지 이상)보유자
-영아(만1세 미만), 유아(만 1세~6세 미만), 임산부(임산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지원내용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교육, 가정방문, 1:!상담 등)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패키지 구분:영아(0-6개월미만), 영아(6-12개월미만), 유아(만1세-만6세 미만), 임신, 수유부, 출산부, 오나전 모유 수유부
제출서류
-가족수 확인을 확인을 위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기초 생활보장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https://cdassd6500.tistory.com/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