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집에서 개인과외를 하고 있고 월소득도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자현황신고에 대해 우연히 알게되었고 개인과외교습자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해서 보니 사업자등록번호를 적는 란이 있네요.
1. 사업현황신고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건가요?
2. 사업자등록을 하라는 우편물은 교육청에 등록되어있으면 다 보내주는 것 아닌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사업자만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서 따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납세자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추후 문제의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