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항소 관련해서 “1심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피고만이 항소한 항소심 계속 중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경우” 문제가 나오면청구취지 확장을 부대항소로 의제하고, 1. 항소이익과 관련해서 부대항소의 성질 2.부대항소 요건을 검토하는건 이해했습니다!여기서 청구취지의 확장 요건 (기지사병)을 검토해야 하나요,,?? ㅠㅠ같은 맥락에서 “전부승소자가 항소인의 항소에 편승하여 반소제기하는 경우”에 반소요건을 검토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댓글 원래는 검토해야 해요. 이미 1심에서 판단한 부분 그러나 항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 관련성 인정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 건드리는 정도요
첫댓글 원래는 검토해야 해요. 이미 1심에서 판단한 부분 그러나 항소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하는 것이므로 청구기초의 동일성, 관련성 인정됩니다. 너무 길게 하지마시고 건드리는 정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