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총회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정리
대한파킨슨병협회 정관19조 의결정족수 부분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여기서 "개의"란 총회를 연다는 의미이고,
"의결"은 총회에서 제안된 안건을 표결에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 정관은 관계 법령을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
제40조(총회의 개의와 의결)
총회는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은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많은 법령에서 과반수 출석 개의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법령 자체에서 삭제하거나 2018년 개정안에 대한 기사처럼 개의 기준을 20%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는 주총 개의정족수를 발행주식 총수의 25% 찬성에서 20% 찬성으로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기사
◯ 이상의 법령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이 ‘총회 의결요건’을 요약 할 수 있습니다.
① 일반안건 : 직접참석 10% +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 (서면결의서 포함)
② 창립총회, 정비사업비의 사용 및 변경 안건 : 직접참석 20% +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③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건 : 직접참석 20% + 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④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분, 현금청산보상금은 제외)이상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건, 관리처분계획(변경)안건 : 직접참석 20% + 총조합원 2/3이상 찬성(서면결의서 포함)
⑤ 시공자선정 안건 : 직접 참석 조합원과반수 +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서면결의포함)
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①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개최하는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20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개의가 가능하고, ② 그 이외의 총회는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이 직접 출석을 하여야만 총회 개의가 가능하다.
출처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http://www.arunews.com)
따라서, 저희 정관을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100분의 20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로 수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정기총회에서 전자투표율이 40.8%로 20% 개의정족수 요건을 만족하므로서 개의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찬성율이 92%로 의결정족수 요건에 만족하므로서 의결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첫댓글 참,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안하신다고 하던데, 입맛에 따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만에 코롤라19 정국이 끝나 정기종회를 대면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전자투표는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한번 비위듀님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인 후보일 경우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하는 것.'
여기서 참여인원의 참여는 어디에 참여하는지요.
과반수가 넘어야된다는 글에서 선거에 참여한걸로 보는지?
아님 총회참여에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건지요?
이번에도 전자투표를 실시 유지하며, 저희 정관에 "개의정족수가 20%"로 수정돤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총회에서 몇명이 모였는지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인력을 개의정족수로 카운트합니다.
즉, 전자투표률이 20%를 넘을경우 "개의 정족수"를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개의 정족수를 "참여"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이 개의 정족수의 과반(1/2)을 넘을 경우
"의결 정족수" 를 만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총회 성립은 개의 정족수 입니다.
총회 안건 의결은 의결 정족수 입니다.
그래서, 총회 성립을 뮈한 과반수는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입니다.
최근 20% ~10% 로 낮추는 이유입니다.
모현님은 참여인원을 총회참여인원이란 신박한 해석을 하여 총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있네요
선거에서 투표권에 차별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위임장이면 된다구요? 그 위임장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안되어있더군요
선거목적이면 이번 선거에만 유효하다는 항목이 있어야되는데 '정회원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적혀있네요
이 위험성을 두분은 모르는겁니까? 외면하는겁니까?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다 답답하네.
연기시키면 되는데.. ..
협회 관계자 하나없이 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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