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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마을소식 정기총회 개의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정리
비위듀(남/1966/20년차) 추천 0 조회 279 23.03.03 08:04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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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3.03 08:12

    첫댓글 참, 이번 총회에서는 전자투표를 안하신다고 하던데, 입맛에 따라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만에 코롤라19 정국이 끝나 정기종회를 대면 방식으로 한다고 해도 전자투표는 이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23.03.03 09:15

    한번 비위듀님의 의견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인 후보일 경우 참여인원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하는 것.'

    여기서 참여인원의 참여는 어디에 참여하는지요.
    과반수가 넘어야된다는 글에서 선거에 참여한걸로 보는지?
    아님 총회참여에 같은 생각이신지요?
    아님 다른 생각이 있으신건지요?

  • 작성자 23.03.03 11:49

    이번에도 전자투표를 실시 유지하며, 저희 정관에 "개의정족수가 20%"로 수정돤 상태라고 가정합니다.
    실제 총회에서 몇명이 모였는지 더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자투표에 참여한 인력을 개의정족수로 카운트합니다.
    즉, 전자투표률이 20%를 넘을경우 "개의 정족수"를 만족한 상태가 됩니다. 개의 정족수를 "참여"인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결 정족수는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찬반을 물어 찬성이 개의 정족수의 과반(1/2)을 넘을 경우
    "의결 정족수" 를 만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23.03.03 11:56

    총회 성립은 개의 정족수 입니다.
    총회 안건 의결은 의결 정족수 입니다.

    그래서, 총회 성립을 뮈한 과반수는 너무 많아서,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것 입니다.
    최근 20% ~10% 로 낮추는 이유입니다.

  • 23.03.04 00:07

    모현님은 참여인원을 총회참여인원이란 신박한 해석을 하여 총회에 참석 못하시는 분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있네요
    선거에서 투표권에 차별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위임장이면 된다구요? 그 위임장을 저도 봤습니다만 사용목적이 명확하게 안되어있더군요
    선거목적이면 이번 선거에만 유효하다는 항목이 있어야되는데 '정회원의 권리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 적혀있네요
    이 위험성을 두분은 모르는겁니까? 외면하는겁니까?

    (조금 수정하였습니다)

  • 23.03.03 23:07

    다 답답하네.
    연기시키면 되는데.. ..

    협회 관계자 하나없이 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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