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저당권, 지상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오늘은 부동산 권리 3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 3가지 권리, 담보권과 지상권 그리고 저당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권이란?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담보권은 채권의 담보로 특정 물건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부동산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채무 이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의 담보물 권리가 채권자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담보권은 부동산 물권을 채권의 담보로 제공하는 권리로 채권자에게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정해진 기간 내 채무가 모두 상환되면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보통 지상권은 은행에서 설정하며,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은행의 동의 없이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는 토지에 대한 직접적인 권리와 담보권을 강화하기 위한 권리에 해당합니다.
저당권이란?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은 채권자로부터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으로, 채무가 이행되지 않을 때 저당물을 경매해 경매 금액에서 저당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1억을 빌려주며 을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가정해볼까요. 이 경우 을이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갑은 을 소유부동산을 경매를 진행하여 그 경략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가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대여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채권회수를 위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기에 이를 담보물권이라고 합니다.
저당권은 전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하는데요. 나중에 전제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선 순위 저당이 있는 경우, 후 순위로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전세 계약 시 저당권을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권리 중에서 3가지, 담보권과 지상권, 저당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칫 헷갈릴 수 있는 것들이니, 각각 기본 개념에 대해 잘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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