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는 참석율과 동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주택법과 표준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직접참여가 아니면 기권으로 처리할 경우 조합원 50%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조합외에도 다른 지주택의 경우에도 총회장 직접참석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로 그 참석을 대신하는 것이며 자필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작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억측임을 알려드립니다.
첫댓글 다연하줘.
미참석은 부결이죠..
국회도 그런데 우리는 무슨 똥배짱으로 찬성입니까?
지역주택조합 총회의결에 대한 참석과 찬성율은 주택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는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고 저희는 주택법을 따르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미참석자 숫자가 찬성으로
둔갑합니까 ?
여기가 북한 입니까 ?
말도 안되는 짖거리로 조합원 속인 것입니까 ?
총회 미참석자 가 찬성표로 둔갑 한사례가 있었습니까 ?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는 참석율과 동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주택법과 표준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직접참여가 아니면 기권으로 처리할 경우 조합원 50%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조합외에도 다른 지주택의 경우에도 총회장 직접참석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로 그 참석을 대신하는 것이며 자필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작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억측임을 알려드립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개인의사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합사업을 책임지는 주인된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총회의결 직접참여에 대해 명시
조합규약 제24조 [총회의 의결방법] 제3항에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출석으로 본다고 명시
조합사업은 주택법.주택법시행령.조합규약(국토부 표준규약에 근거작성)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니깐 서면결의서 제출 안하면 출석 안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