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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송도지역주택조합
 
 
 
카페 게시글
□ 자유게시판 서면 결의서 투표 결과도 못 믿겠습니다.
서행유 111동2903 추천 1 조회 669 23.10.30 00:01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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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10.30 01:49

    첫댓글 다연하줘.
    미참석은 부결이죠..
    국회도 그런데 우리는 무슨 똥배짱으로 찬성입니까?

  • 지역주택조합 총회의결에 대한 참석과 찬성율은 주택법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회는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고 저희는 주택법을 따르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0.30 08:28

    어찌하여 미참석자 숫자가 찬성으로
    둔갑합니까 ?
    여기가 북한 입니까 ?
    말도 안되는 짖거리로 조합원 속인 것입니까 ?

    총회 미참석자 가 찬성표로 둔갑 한사례가 있었습니까 ?

  • 23.10.30 09:28

    원글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총회는 참석율과 동의에 대한 세부 규정이 주택법과 표준규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라는 것이 그렇게 조합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또한 직접참여가 아니면 기권으로 처리할 경우 조합원 50%가 모두 참석해야 하는데 그러면 모든 총회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 조합외에도 다른 지주택의 경우에도 총회장 직접참석이 50%를 넘기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래서 서면결의서로 그 참석을 대신하는 것이며 자필서명 혹은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작은 있을수도 없고 말도 안되는 억측임을 알려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개인의사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합사업을 책임지는 주인된 입장에서 판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 총회의결 직접참여에 대해 명시
    조합규약 제24조 [총회의 의결방법] 제3항에 조합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출석으로 본다고 명시

    조합사업은 주택법.주택법시행령.조합규약(국토부 표준규약에 근거작성)에 근거하여 진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3.10.31 23:28

    그니깐 서면결의서 제출 안하면 출석 안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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