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투표발의가 된 회장은 장모집에 4인가족이 동거인으로 살다가 동대표가 되겠다고 나왔다가 지분이 없어서 안된다고하니 장모에게 말을해서 1/100의 지분을 얻어서 동대표가 되고 회장 출마까지해서 회장직을 맏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임을 통해서 4년이 다 되가는 지금 노후급수관교체, 아파트전체도색, 도로포장, 자전거거치대 등 20억이 넘는 공사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장은 급수관교체공사시 동대표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배관이 터졌는데도 아파트 돈으로 처리를 했다는 등의 비리의혹이 많이 제기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입대위 다과나 식사비로만 사용하게 되어있는 입대위운영회비를 본인 돈인거마냥 노인정에 수박도 사주고 노인회장에게 현금도 주고 꿀과 과일을 사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 발각되었다습니다. 또한 7월에 부임한 관리소장이 본인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관리위탁업체를 해지 하겠다고 입대위의 논의도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이름으로 업체에 소장해임건과 계약해지건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감사두명에게 검토받고 총무에게 말을 했다지만 동대표 모두의 의견도 아니고 입대위논의 사항도 아니였기에 시청에 문의해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주민들이 해임 동의서를 받고 선관위가 해임투표른 공지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해임투표동의서를 받아서 본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했고 그걸 회장의 동에 그대로 붙였습니다. 거기에는 전현직소장들한테 말하고 썻다는 등의 거지말들이 가득해서, 현 소장이 자기는 결단코 들은적이 없다고 선관위에 얘길하고 관리소 직인을 찍어서 소명자료이의글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런데 회장이 경비 아저씨를 시켜서 띠어서안될 문서를 새벽시간에 띠어버리고는 선관위원장을 명예회손으로 고발했다고 합니다.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시청에 두가지 건으로 민원이 들어갔는데 시청에서는 시정지도로 내보낼생각 같더라고요. 입대위운영회비를 본인 마음대로 쓴 거에 대해 알아보니 바로 과태료나온다는데 저희시청은 좀 이상합니다. 혹시 이런경우에 관해 아시는 분이 계실까요.
사문서 손괴(재물손괴)에 해당 되므로 형사고소 하세요 동시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해서 하루속히 회장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겠읍니다 명에회손이 될수 없으며 설령 고소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각될것이 확실합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회손 고소가 신경쓰이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출판물 명예회손은 성립이 않될듯합니다 다만 해당 계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여야 됩니다 역공을 방지키 위해서.증거확보 철저히 하세요 아래 글을 포탈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돈봉투를 주고 받은 의혹이 있다, 20억이 넘는 공사를 했다 노인정에 수박을 대접했다 등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가지고 동대표 해임을 진행하는 것은 되치기 당 할 확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는지 있다면 증거는 확보가 되어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 관리규약 제00조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조항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 해임 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위반했다면 법93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해임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
야 합니다. "회장은 급수관교체공사시 동대표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배관이 터졌는데도 아파트 돈으로 처리를 했다는 등의 비리의혹이 많이 제기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하니만 못 합니다. 20억 넘는 공사도 회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입대의 의결도 있어야 하고 관리소장이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입대의 전체의 비리인데 회장만 해임하는 것도 맞지않고요. 아무튼 법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한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절차는 철저히 관리규약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첫댓글 횡령입니다 형사고발 사항입니다
사문서 손괴(재물손괴)에 해당 되므로 형사고소 하세요
동시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해서 하루속히 회장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겠읍니다
명에회손이 될수 없으며 설령 고소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각될것이 확실합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회손 고소가 신경쓰이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출판물 명예회손은 성립이 않될듯합니다
다만 해당 계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여야 됩니다
역공을 방지키 위해서.증거확보 철저히 하세요
아래 글을 포탈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① " 진실성, 공익성이 있는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② "명예훼손죄/ 출판물 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 출처 : 서울고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pros&logNo=220482001053
일어난일들에 대한 증인 증거자료 확보먼저 하시고
그담 절차 하나하나 밟아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지출 통장 내역서 확보하시고 전자영수증 확보 등등 할일이 많네요
이런 인간때문에 열심히하는 동대표들이 욕먹는거죠. 해임으로 끝내면 안되고 경찰에 신고하심이 옳을겁니다.
돈봉투를 주고 받은 의혹이 있다, 20억이 넘는 공사를 했다 노인정에 수박을 대접했다 등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가지고 동대표 해임을 진행하는 것은 되치기 당 할 확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는지 있다면 증거는 확보가 되어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 관리규약 제00조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조항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 해임 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위반했다면 법93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해임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
야 합니다. "회장은 급수관교체공사시 동대표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배관이 터졌는데도 아파트 돈으로 처리를 했다는 등의 비리의혹이 많이 제기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하니만 못 합니다. 20억 넘는 공사도 회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입대의 의결도 있어야 하고 관리소장이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입대의 전체의 비리인데 회장만 해임하는 것도 맞지않고요. 아무튼 법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한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절차는 철저히 관리규약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선관위에서 붙인 게시물을 ,,, 회장이 경비원을 시켜서 떼어냈다면
회장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며,,,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명예훼손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