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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고소고발 동대표회장의 동대표해임투표 진행중인데요..
쁘니얌 추천 0 조회 284 18.01.27 09:2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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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1.27 10:03

    첫댓글 횡령입니다 형사고발 사항입니다

  • 18.01.27 12:12

    사문서 손괴(재물손괴)에 해당 되므로 형사고소 하세요
    동시에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해서 하루속히 회장직무를 정지시켜야 되겠읍니다
    명에회손이 될수 없으며 설령 고소한다고 해도 위법성의 조각(형법 제310조)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각될것이 확실합니다
    출판물에의한 명예회손 고소가 신경쓰이는데 비방할 목적으로 한게 아니므로
    출판물 명예회손은 성립이 않될듯합니다
    다만 해당 계시물의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여야 됩니다
    역공을 방지키 위해서.증거확보 철저히 하세요
    아래 글을 포탈 검색창에 입력하고 검색해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되실듯 합니다

    ① " 진실성, 공익성이 있는 경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위법성이..".

  • 18.01.27 12:09


    ② "명예훼손죄/ 출판물 명예훼손죄/ 모욕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 | 출처 : 서울고검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pros&logNo=220482001053

  • 18.01.27 13:43

    일어난일들에 대한 증인 증거자료 확보먼저 하시고

    그담 절차 하나하나 밟아 처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지출 통장 내역서 확보하시고 전자영수증 확보 등등 할일이 많네요

  • 18.01.27 16:33

    이런 인간때문에 열심히하는 동대표들이 욕먹는거죠. 해임으로 끝내면 안되고 경찰에 신고하심이 옳을겁니다.

  • 18.01.27 19:38

    돈봉투를 주고 받은 의혹이 있다, 20억이 넘는 공사를 했다 노인정에 수박을 대접했다 등 이런 식으로 의혹만 가지고 동대표 해임을 진행하는 것은 되치기 당 할 확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확실하고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있는지 있다면 증거는 확보가 되어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확실하다고 할 때 관리규약 제00조 (동별대표자 등의 해임) 조항에 따라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관리소장 해임 건도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 등)을 위반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 위반했다면 법93조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결과에 따라서 해임 절차를 밟는다든지 해

  • 18.01.27 19:44

    야 합니다. "회장은 급수관교체공사시 동대표들에게 돈봉투를 줬다, 공사업체의 잘못으로 배관이 터졌는데도 아파트 돈으로 처리를 했다는 등의 비리의혹이 많이 제기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도 안하니만 못 합니다. 20억 넘는 공사도 회장 혼자서 하는게 아니지않습니까? 입대의 의결도 있어야 하고 관리소장이 입찰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입대의 전체의 비리인데 회장만 해임하는 것도 맞지않고요. 아무튼 법이나 관리규약을 위반한 확실한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절차는 철저히 관리규약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 18.01.28 11:22

    선관위에서 붙인 게시물을 ,,, 회장이 경비원을 시켜서 떼어냈다면
    회장은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며,,,형사고소 대상입니다,
    선관위원장은 명예훼손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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