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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대기후 배치표를 기다리던중
카트고에서 작은 방지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무릅슬개골이 부러졌습니다
바로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후
두달진단 나왔는데
저희회사는 병가 한달이면 자동퇴사라는
규칙이 있어서 퇴사에 동의했습니다
약4일후에 퇴사처리 되었구요
전 근무중이 아니니까 산재는 아니겠거니 했는데
남편이 오늘 저와 짐챙기러 회사에 같이
가보더니 제가 일반 주차장에서 넘어진게아니고
카트고 주차장에서 넘어졌다니까
산재보험 신청안했다고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낼 노동청에 알아본다고 화를 내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이게 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참고로 이직한지 두달밖에 안된 회사입니다
첫댓글 가능합니다
될텐데요 고용보험도 있는데 자동퇴사도 좀 너무한듯..; 거기어디예요 만인에게 알려주세요
사용자 지시 아래에서 일어난 일은 다 산재처리되요 낼 전화해보세요
보험사에서 회사로 과실비율 따져서 구상권청구 (단, 턱이 있어 낙상의 위험이 있다는 표지판이나 바닥 표시가 있었는가 에 따라 달라질것임..)
산재보험 실업급여 둘다 타먹으삼옷
@어우힘들어라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주는건데 사대보험이랑 상관있나여?🤔 내가 잘못알고 있는건가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확인 해보세요~ 18개월 가입 180일 이상 근무,비자발적 퇴사 요 두가지가 실업급여 수급조건 이에요
산재 신청 하시는걸 추천드리며 산재처리는 안될수도 있습니다(제 친구 한달입원했었는데 산재 적용이 안된적이 있습니다)실업급여 기준은 180일이 아니고 365일로 알고 있으며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여야 가능합니다
출퇴근시 일어난 사고도 산재됩니다. 사업장안에서 근무대기중 일어났기에 당연히 산재적용됩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3.10.24 02:35
산재됩니당 산재시에는 한달 병가든 두달이든 자르는거 안됩니다
벌써 잘렸고 퇴사이유에 개인사유라고 썼답니다ㅠ그래서 실업급여 해당안된다고 고용보험에서 그러더군요
@레*마누 노동청에 신고하시고요~ 산재됩니다.꼭 처리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