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관 작성 및 변경에 있어 발의자 대표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2. 해석대상 법령조문 및 관련 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정관의 작성 및 변경) ③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8호·제12호 또는 제15호의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을 말한다)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변경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2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에서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한 경우에 한한다)
3. 질문의 내용
해운대주공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조합원은 약 1835명입니다. 지난 2015년 1월 21일 조합원 694명(전체 조합원의 1/3이상)은 본인을 발의자대표로 하여, 조합에 “조합정관의 일부 개정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총회를 개최하도록 발의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2013년 3월 29일 조합임시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조합원은 “조합정관의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해 찬성 1130표, 반대 25표, 무표 1표, 기권 7표로 안건을 가결시켰습니다.
여기서, 조합은 2005년에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정관변경의 건”을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투표를 통해 정관변경의 안건이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변경하기로 된 정관의 일부는 변경신청을 하고, 일부는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관을 임의로 조작했고, 해운대구청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임의 조작된 정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은 3월 29일에 가결된 “조합정관의 일부 개정의 건”에 대하여, 조합에서 일부만 구청에 정관변경 승인신청을 하거나, 또는 승인신청 자체를 해태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의자 대표가 해운대구청장에게 “정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합니다.
“정관변경 신청서“의 구비서류인 변경사유와 개정될 정관(신,구대비표)은 총회책자로 모든 조합원이 수령하였으며, 이를 알고 발의 및 투표를 하였습니다. 정관 변경 총회의 회의록도 속기사에 의해 기록된 상태이기에 ”정관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사단재단법인업무편람(2012년)의 별첨 양식에서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의 신청인이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재건축조합은 사단법인격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몇 법무법인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유권해석이 달라 해당 소관 중앙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발의자 대표가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