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만이 입금되는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긴급지원수급계좌)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입금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2934호, 2014. 12. 30.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사후 제출 대상(안 제1조의3제1항 신설) 원칙적으로는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이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사후 제출 대상을 정함.
나. 사후조사의 소득기준 완화(안 제7조제2항제1호) 1) 현재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그 긴급지원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경우 그 적정 판단의 기준이 되는 소득기준을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생계지원 외의 긴급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하고 있으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음. 2) 생계지원과 그 밖의 긴급지원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모든 종류의 긴급지원에 대한 적정판단의 기준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 2016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로 완화하도록 함.
다.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안 제7조의2 신설)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받으려는 사람은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6월 1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종섭
⊙대통령령 제26296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의 제목 "(금융정보 등의 범위)"를 "(금융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8조제3항"을 "법 제8조제3항 전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조사의 소득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31일 현재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는 것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제7조제2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