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이란 유언에 의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단독행위인데 유증은 유증의 목적의 범위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는 포괄적 유증과 유증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특정유증으로 구분된다고 한다. 민법은 법정 상속을 규정하면서도 유산처분의 자유도 인정하고 있는데 그 결과 피상속인이 그의 재산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증한 때에는 상속인이 되었을 자가 상속을 받지 못하는 수도 있어서 일정범위의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을 위하여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는데 따라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중 최우선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이를 유류분권이라고 하는데 최선순위의 상속인에게 유류분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자녀와 부모가 있는 경우 부모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이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의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원칙은 상속개시 전 1년 동안 체결한 증여계약을 기준의 가액을 더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데 여기에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율을 곱한 것이 유류분액이다.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대법원 2015년 5월 14일 선고 2012다 21720 판결로 나와 있는 것이고 유류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5.6.23. 선고 2004다51887 판결에 나와 있다고 한다. 유류분권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그는 부족한 한도에서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증여와 유증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먼저 유증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민법 116조에 해당한다. 또한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한다.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한다고 민법 115조 2항에 나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