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처우대상자 선정요건
중간처우대상자 선정요건을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아 질문과 답변 게시판의 공지글로 올려드립니다.
중간처우의 종류에는 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와 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의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대상자의 선정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과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
: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할 수 있다.
1.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
2. 범죄 횟수가 3회 이하인 사람
3.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
2)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
: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수형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제1항에 따른 처우를 할 수 있다.
1.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
2.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
→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의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요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요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입니다. 즉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93조 제2항에서는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의 대상자 중"이라고 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가로 제1호, 제2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는 중간처우 대상자 선정요건은
ⅰ)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형자이어야 하고,
ⅱ) 형기가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ⅲ) 범죄 횟수는 3회 이하인 사람 중에서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이므로, 결국 범죄 횟수가 1회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ⅳ) 그리고 중간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은 3개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인 사람 중에서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어야 하므로, 결국 '3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인 사람'이 됩니다.
첫댓글 깔끔한 정리 최고십니다!
감사힙니다(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