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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사위 ‘검사(박상용)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소위 1313호,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한 그 사실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에서 저희 사건 관계자들, 저를 포함해 김성태 씨, 안부수 그밖에 쌍방울의 직원들 임원을 포함한 직원들 수명, 이들이 거의 두 달 정도 1313호실 바로 앞에 있는 창고라고 써져 있는 공간에 계속 같이 있으면서 대질이라는 명분하에 진술을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맞추었다”며 “그 과정에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을 해주는, 이른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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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좀 성안이 되면 조서를 받아서 그 조서에 그런 내용들을 하고, 그럼에도 이것이 워낙 허구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 조서는 서로의 얘기가 다 틀린다. 그러면 다시 또 불러서 또다시 맞추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에게, 이를테면 김성태 씨가 오늘은 갈비탕을 먹고 싶다 그러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제공시키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되고 이런 식의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답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결국은 박상용 검사 1313호에서 소위 말하는 연어 파티, 술 파티, 진술 세미나가 있었느냐”고 재차 묻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네. 당연히 있었다. 여러 차례에 있었다”고 답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제 사건 같은 경우 2023년 1월 김성태 씨가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체포되어서 한국에 들어오면서부터 사건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며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쌍방울 김성태 씨를 체포하고 난 뒤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갑자기 무슨 방북 비용을 대납했었다는 사건으로 사건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면서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압박이 계속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