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참가자격 | 경기일자 |
개나리부 | ▶만25세이상, 3그룹이상 랭킹대회 비우승자 | 5월23일(월) |
▶KATO 규정에 준함 | 9:30 |
입금 : 농협 302-0712-1998-11 유명자 | (부천,구리) |
| ▶3그룹이상 랭킹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 |
국화부 | ▶만30세이상 초등학교 연식정구출신 | 5월24일(화) |
| ▶만40세이상 일반지도자,초등학교선수출신,중학교연식정구출신 | 9:30 |
| ▶만50세이상 중학교선수,고등학교이상 연식정구출신 | (부천) |
| ▶만55세이상 고등학교이상 선수출신 | |
| ▶슈퍼급은 랭킹50위권, 일반지도자이상은 랭킹100위권 분리출전 | |
| ▶우승년도해제자는 랭킹100위이내 1회 우승자와 파트너 불가 | |
| (우승년도해제 이후에 우승자대우가 되었다가 해제된 경우 포함) | |
| ▶우승자대우에서 해제된 자는 랭킹50위내 1회 우승자와 파트너 불가 | |
| ▶2회이상 우승자는 랭킹이 없어도 우승해제자 및 우승자대우에서 | |
| 해제된자와 파트너 불가 | |
| ▶우승연도해제자, 우승자대우에서 해제된자는 슈퍼급 및 선수,지도자와 | |
| 파트너 불가 | |
| ▶우승연도해제자가 우승한 경우 2회 우승자로 함 | |
| 입금 : 농협 302-0712-1963-91 유명자 | |
비 고 | ▶우승자란? |
- 초.중.고 선수출신(연식포함)과 일반지도자, 아르바이트 지도자 |
- 2006년(국화부는 2004년)부터 랭킹제도를 시행하는 KATO, KATA, KTFS 대회에서 |
우승한자로 한다. |
- 2회이상 우승자의 경우, 2006년(국화부는 2004년)부터 우승횟수를 모두 산정 |
- 타단체우승자(신인부포함)는 KATO 신인부 출전 불가함 |
- 위너스부(왕중왕부) 우승은 일반2회 우승으로 간주함 |
- 만55세이상 베테랑부 아르바이트 지도자(1회우승자) |
- 우승연도해제는 당해연도를 포함한 5년으로 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
남녀동일적용. (예:11년 1~12월 우승자의 경우, 16년 1월1일부터 우승연도가 해제) |
* 지역신인부, 전국신인부, 신인부 등 비랭킹종목은 해당사항없음 |
▶슈퍼급이란? |
- 순수 동호인중, 국화부(2004년), 청.장.베테랑에서 2006년부터 타단체를 포함한 |
랭킹대회에서 5회이상 우승자를 뜻하며 (연도해제없음) |
- 만60세이상은 슈퍼급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국화부 제외) |
- 위너스부(왕중왕부) 1회 우승자는 일반 2회 우승자로 간주 |
- 일반지도자의 신분으로 우승경력이 없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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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진행방식 |
- 예선은 조별리그로 하고, 본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
- 예선 조편성은 주최측에서 한다. |
- 대회운영 규정(10-2) 참가신청후 업무착오로 대진표 누락이 확인된 경우 주최측과 감독관은 |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대진표에 추첨을 통해서 넣을 수 있다. |
이때 결정된 사항은 모든 선수가 수용하여야하며 이의를 제기할수 없다 |
- 예선리그 성적우선순위 |
가) 승률 |
나) 2팀간 동률시 승자승 |
다) 3팀간 동률시 3팀간 득실게임차 |
라) 득실차가 같을 경우는 합산연령 연장자순으로 한다 |
- 예선경기는 1세트 노애드 시스템 (5:5 타이브레이크) 으로 한다. |
- 본선 4강부터 1세트 원듀스 노애드 시스템 (5:5 타이브레이크) 으로 한다. |
- 경기중 경련 등 신체장애로 인한 휴식을 요할시에는 1회에 한하여 5분간 허용한다. |
(5분이 경과할 경우 기권처리함) |
- 출전선수가 경기시작 10분이내에 출전하지 않을시 기권 처리한다. |
- 모든 경기는 본 대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 사항은 (사)한국테니스발전협의회 규정에 |
의거 대회본부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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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순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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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팀일경우 : 1-2, 3-(1-2번승자), 3-(1-2번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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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팀일경우 : 1-4, 2-3, 1-3, 2-4, 1-2,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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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코트에 2개조가 들어갈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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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홀수조 1-2 2) 짝수조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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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홀수조 3-(1-2번승자) 4) 짝수조 3-(1-2번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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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홀수조 3-(1-2번패자) 6) 홀수조 3-(1-2번패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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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자 준수사항 |
- 부서별 연령기준은 연도만 적용한다. |
- 참가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자격판정은 대회본부에서 결정한다. |
- 출전선수는 생활체육공제보험에 개인적으로 가입하기를 권장하며, |
사전에 대회본부에 신고하지 않은 지병으로 인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
주최측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 식사시간은 따로 두지 않는다. |
- 대회참가선수가 비신사적인 행동 또는 대회주최측에 모욕적인 언행이 극히 심하다고 |
판단될 경우에는 한번의 윤리규정 위반으로도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