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순위
1순위 :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 국가유공자(유족포함), 광주민주유공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군위안부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모자, 부자 가정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 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2순위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3순위 : 청약저축가입자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순위
*전용면적 50제곱미터(15평) 미만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자
1순위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사업주체가 정하는 인접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입주자격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는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동일한 점수일 때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철거당한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등에게는 그 건설량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자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관련조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1조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공공택지내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그외의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과 선정방법은 당해 임대사업자가 정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2조 (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공공건설임대주택중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민간건설 중형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등) 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제3조의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①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의 산출평균가액으로 한다.
나. 분양전환가격은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당해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선정 등에 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선정에 관한 특례) ①임대주택법에 의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의 임대주택(이하 "국민임대주택"이라 한다)중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퍼센트 이하인 자에게 공급하되,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⑥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1순위ㆍ제2순위 및 제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되, 동일한 사유로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호 가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8호 나목의 규정은 40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제6호 및 제8호 다목의 규정은 50제곱미터 이상인 주택에 한하여 각각 이를 적용하며, 제4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공급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대주의 나이
가. 50세 이상 : 3점
나. 40세 이상 50세 미만 : 2점
다. 30세 이상 40세 미만 : 1점
2. 부양가족의 수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3. 당해 주택건설지역에서의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1년 이상 3년 미만 : 1점
4.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3점
5.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 3점
6. 청약저축 납입횟수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2점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회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1점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을 제외한다)인 경우 : 3점
8. 사회취약계층
가. 제31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3점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3점
다.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3점
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격에 불구하고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청약저축가입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