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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진학교 공고 제2021-31호
국립한국경진학교 한시임기제공무원9호(사회복지)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
한국경진학교는 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모집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8일
국립한국경진학교장
1.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임용예정직급 | 지역 | 모집인원 | 임용일 | 근무부서 | 근무시간 | 담당예정직무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 (사회복지) | 경기도 일산 | 1명 | 임용일~ 2023. 7. 31. | 생활관 | 주35시간 1일7시간 (점심시간제외) | -생활관입소학생(정서·자폐성장애) 주·야간 생활지도 -학기중 24시간 교대근무 (토,일,공휴일 휴무) -방학 중 1일 8시간 5일 근무 -2022.3.1.자 임용예정 |
2. 근무 조건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9호(임용약정에서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휴무일: 토, 일, 공휴일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월 약 145만원(9호), 주 35시간 근무 기준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4대 보험 가입
- 공무원연금⋅건강보험 : 의무적 가입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적용 대상
-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시 가입
3. 자격요건
□ 기본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면접시험일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관한 조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제1항에 의거,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 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본 채용시험 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응시연령: 18세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로
정년(만60세)을 경과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학력 및 거주요건 : 제한 없음
□응시자격요건(최종시험(면접시험)예정일 기준)
구 분 | 자 격 기 준 |
자격요건 (한시임기제9호) | ❍ 6개월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법인)기업 등 에서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 ❍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 |
경력기간 | 응시요건 충족 후 관련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차등 배점 |
자격증 | 사무관리분야 및 통신·정보처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활용능력2급이상, 워드프로세서2급이상(종전1급포함),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정보보안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
□우대요건(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 경력의 범위 | ||
1. 응시자격요건 판단기준일: 자격요건은 최종시험(면접시험) 예정일기준, 우대요건은 원서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대요건은 서류전형에만 적용함 2.‘경력’은 자격요건기준에 제시된’임용예정 직무분야/관련분야’에 명시된 분야에 대한 경력을의미함 ※ 직무분야/관련분야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력은 불인정 3. ‘경력’을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분야 경력사항에 대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근무기간, 상근/비상근 여부, 담당자 연락처 명시 - 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경력은 경력산정을 위하여 주당 근무시간을 명기하여 제출 -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재직) 증명서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재가 되어 있지 않거나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예: 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등)로 보완 가능하며, 이때 검증을 위해 ‘폐업사실증명서(홈텍스발급 가능)’,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과 ‘소득금액증명서’를 추가로 제출 4.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있는 경우,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음 ※ 시간제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시간(주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예 : 4년간 주20시간 근무한 경우 : 4년×(20시간/40시간) = 2년 인정) 5.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6. 우대사항 중 경력은 연차별 차등배점, 정보화자격증은 소지 개수에 따라 차등배점 (최대2개, 동일한 분야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적용) |
4. 선발 방법
○1차 : 서류전형
-응시인원이 7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7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적극적전형)
* 근거 : 공무원 임용시험령 제29조 6항
-응시인원이 7배수 이내인 경우 임용예정 직위별로 정하고 있는 자격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거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여부만 판단(소극적 전형)
※(서류전형 적격여부 판단 기준) 응시연령, 6개월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사회복지사 자격증
3급이상 소지 여부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 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2차 시험성적이높은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접수기간 : 2021. 11. 15.(월) ~ 2021. 11. 22.(월)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직접방문
☞ 주소: (1048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341
한국경진학교 행정실 인사담당자 앞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서류 접수는 마감일 17시 도착분까지유효 • 자기기술서, 자기소개서, 동의서 등은 반드시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 • 방문접수는 08:00~17:00(12:00~13:00 및 휴일 제외) 중 가능, 우편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6. 제출서류
□ 공통사항(필수제출)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1부 <서식1>
❍응시원서 1부(정부전자수입인지 첨부) <서식2>
❍이력서 1부 <서식3>
❍자기소개서 1부 <서식4>
❍직무수행계획서1부 <서식5>
❍개인정보 제공・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1부 <서식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서식7>
□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자격‧경력 등은 불인정
❍관련분야 경력(또는 재직) 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
❍주민등록 초본 1부(병역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남자에 한하여 제출)
7. 선발 일정
구 분 | 일 시 | 비 고 |
채용 공고 | 2021. 11. 8.(월) ~ 2021. 11. 22.(월) | |
응시원서 접수 | 2021. 11. 15.(월) ~ 2021.11.22.(월) 17:00 |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 공고 | 2021. 11. 26.(금) | |
면접 시험 | 2021. 11. 30.(화) | 면접장소 및 시간은 추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021. 12. 17.(금) |
8. 유의사항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의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도래 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되므로,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대체 대상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의 업무대행에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합격자 통지 이후 신원조회(필요 시) 및 채용신체검사, 자격검증 등을 실시하며,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 예정자의 경력확인을 위해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및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경우,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있어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전까지 나라일터 홈페이지 및 국립한국경진학교 홈페이지에변경공고합니다.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식8>을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코로나-19 관련, 서류 전형 합격자가 확진자 또는 격리자, 능동감시자인 경우면접 전형일 전에 반드시 관련 사실을 한국경진학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면접 전형일 기준으로 확진자 또는 격리자는 면접전형 응시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사항은 국립한국경진학교 행정실(031-931-78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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