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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토론게시판 [단독] 헌법학자 정종섭 행자부장관, 저서에서 '국회법 개정' 찬성
테세우스 추천 0 조회 1,051 15.06.26 20:3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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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7 02:47

    첫댓글 나는 진심인데 우리나라가 분단체제가 끝나고, 의회 전문성 수준이 독일수준이 되지않는한 죽을때까지 국회법 개정안 반대할거다. 너가 하는일도 없이 월급만 축내는 당직자와 법전보다 노래방 곡번호집, 의원실보다 룸싸롱더좋아하는 사람들을 "바로옆에서" 보다보면 생각이 바뀔거다.

  • 15.06.27 02:48

    물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었을 시 현 새누리가 야당이되어 개정안 밀어붙이려할때도 똑같이 적용됌.

  • 작성자 15.06.27 18:06

    의회내 의원들의 심의의 수준과 지적능력이 높아 의회주의가 잘 발달한 유럽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 국회는 끝도 없이 수준 떨어지는 것은 동의함. 니가 의도한 바는 한국 의원의 수준과 자질이 떨어지는 현실적 고려에서 나온말이겠지만, 너가 쓴 글에서 '국회독재'라는 말이 영 눈에 밟혀서 말이야.
    본문에서도 썼지만, 사실 헌법적 논리에서는 국회독재의 논리가 끼어들 틈이 없다고 밝힌것 뿐이야. 사실 헌법적 정신과 논리로만 따지면 지금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반대하는 학자들도 사실상 책과 논문에는 그런식으로 말 안하거든.

  • 작성자 15.06.27 18:24

    지금 상황을 좀더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만약 지금 대한민국이 50년전처럼 유권자들이 민주주의를 하기에 매우 수준낮은 자질과 능력으로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상황이라 가정하자. 근데 여기서 국민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영향을 미칠수있는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상황이라 치자. 민주주의의 그 본질적 가치와 의미를 생각해보면, 매우 수준낮은 국민들에게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도입하는것 자체가 "민주주의의 훼손"은 아니잖아? 실상 민주주의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지. 물론 그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정치가 개판난다는 제약이 있겠지만.

  • 작성자 15.06.27 18:18

    비슷한 상황으로, 행정입법에 통제에 대한 헌법논리는,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법치국가원리에 당연히 부합하는 헌법정신이야. 지금 행정입법 통제를 "국회독재,삼권분립 파괴"라고 몰고가는건, 위와 같이 가정한 직접민주주의의 제도 확립을 "민주주의 훼손"으로 몰고가는거랑 비슷한 상황이라 보거든. 매우 수준낮은 의원들의 현실적 고려 측면에서 펼치는 논리는 나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히 지적할 생각은 없어. 다만 법 그 자체의 원리와 정신을 왜곡시키는 "독회독재,삼권분립 파괴"라는 구호가 맘에 영 안들어서 글 쓴거임.

  • 15.06.28 01:02

    @테세우스 아놔.....존나열심히 덧글달아둔거 백스페이스키 하나로 다 망햇음. 내일까지 글로정리해서 답변해도될까?

  • 작성자 15.06.28 01:27

    @드가모프 ㅇㅇ 천천히 달아도 댐

  • 15.06.27 02:47

    그나마 행시출신의 우수한 두뇌들을 이끌고 이것저것 뭘짜볼순있는 행정부가 주도권을 갖고있으니 헬조선이어도 이만큼 버티는거지, 진짜 저런식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한 우리나라는 끝장이야.

  • 15.06.27 16:25

    @띵훌 응 그래서 난 안함. 그리고 이번글로 애들이 오해하는 모양인데 나는 현정권에 그리 호의적인 사람이 아님. 내가 너가 한말을 하던 사람이면 너한테 그런 지적받아도되는데 나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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