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이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일용근로소득 금액을 천만원을 고의적으로 세무서에 신고했습니다 주변 건설업자들에게 문의하니 전형적인 세금 탈루 방책이라고 그러네요(일년전에 하루일당 13만원 받고 일한적 있습니다 그때 신분증을 카톡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관할경찰서에 주민등록법 위반 으로 고소를 했는데요 이 피의자가 누구에게 법적 상담을 했는지 고의로 올린게 아니라 파일 붙혀넣기로 실수로 올렸다고 경찰에서 진술을해서 경찰에선 혐의없음으로 검찰 송치되었습니다 근데 피해자가 저뿐만 아니라 또 다른 동생도 피해를 입었는데요 그 동생하고 건설업자 대표하고 통화하는 내역에서 대표가 내가 다 시킨거다 내가 지시한거다 고소당한 피의자는 내가 시키는대로 했다 라는 녹취와 세금계산서 발행한 업체담당자는 저하고 통화에서 제가 허락해서 써도 된다고 해서 썻다라는 녹취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건 첫번째 또다른 피해자와 건설사 대표가 통화한 녹취록이 제 사건에서 전문증거로 사용될수 있을까요? 검사님은 재 수사한다고 녹취록을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하시네요~~ 형소법을 공부를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사안은 저도 좀 헷갈려서 선생님께 고견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추운날 감기조심하시고요 합격후 기쁜마음으로 한번 찾아 뵙겠습니다 ^^
첫댓글 당사자녹음이니까(위수증이 아니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 학생분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이므로 그 동생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 없어, 사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