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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선생님의 민형사법 교실
 
 
 
카페 게시글
[6] 윤경근 형사법 질문방 선생님 당사자 외 제3자끼리의 통화내용 녹취록도 증거인정이 되나요?
브라운스톤 추천 0 조회 136 19.11.14 14:4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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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11.15 09:51

    첫댓글 안녕 당사자녹음이니까(위수증이 아니니까) 그 당사자에게는 물론 학생분에게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증거이므로 그 동생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더 이상 추가 피해 없어, 사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9.11.16 04:29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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