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가 제공하는 생활(보험) 법률상식
무심코 내리진 진단코드에 엄청나게 결과가 달리집니다.
우리가 보험을 들때 질병을 담보하는 항목중에성인3대, 4대질병이라 하여 암, 심경근색등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이 있답니다. 그 최종진단명이 나오면 그 진단확정자금이 천단위로 지급이 됩니다.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면 특히 어르신들은 특히 뇌혈관질환이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약관(보험회사의 약속)에 의하면,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대뇌혈관질환중에서 거미막하 출혈, 뇌대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는 뇌전동맥 또는 대뇌동맥의 협착 및 폐색으로 분류되는 질병(분류변호 I60-I63, I65-66)을 말합니다.
50대 초반의 의뢰인이 초겨을에 그만 심하게 현훈(어지러움)과 두통으로 쓰러져서 머리MRI를 찍어보니 그만 뎔공성뇌경색(I639)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위 약관에 근거하여 진단자금을 청구햇는데 보험회사는 심사과정에서 열공성뇌경색은 성인 30%정도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고 이는 만성적인 뇌의 퇴행성변화에 따른 징후일뿐이다 라면서 그만 안주는 겁니다.
그러면 보험약관에 위 뇌경색(증)을 빼었어야지 않습니까,...
이 의뢰인하고 같이 2심까지 소송을 했네요,... 판례내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뇌경색을 급성과 만성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볼수 없고, 보험계약 약관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되며, 분류번호 I639으로 분류되는 뇌경색에 반드시 대뇌동맥 및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에 의한 출혈소견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어서 열공성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은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뇌경색진단을 받은 것에 해당된다. - 결국, 승소했답니다.
뇌경색(증) - 이 '증'이란 증상만을 가지고도 확정진단을 낼수 있다는 보험회사하고 약속인 것이며, 외상성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도 증상이기에 장해보험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진단을 잘 받되, 진단명과 그에 합당한 코드를 의사한테 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사들은 속성상 한번 오판한 것을 후에 인정하여 돌리지 않습니다.
제발, 우리 현명한 보험소비자가 됩시다. (끝으로, 보험사 심사직원이 저한태 한 말하나 할까요,...뇌에 이상징후가 오는 양반들은 나중에 끝내 떠지니깐 대충 깍아서 지급하고 나중에 큰 돈 나가는거 미리 방지하면 되요)
이게 이 나라 보험문화입니다. 이진규 보나벤투라 010-4276-6803
첫댓글 공부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님
감사함니다.
요즘엔 새남터에서 통 모습을 뵈울수 없네요.
게을러져서요ㅡ곧회복해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