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분할은 합병과 반대로 회사가 둘 이상의 법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회사분할이 이루어지면 분할하는 회사의 자본 및 사업구조에 변화가 발생하므로, 상법에서는 회사분할을 주식회사에 한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분할의 경우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에는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이 있는데 단순분할은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다. 즉 갑회사의 3개의 사업부를 분할하여 1개, 2개 또는 3개의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약사업부, 에너지 사업부, 화학사업부를 운영하는 갑회사가 3개 사업부 모두 분할해서 2개 또는 3개의 회사를 설립하면서 갑회사를 해산할 수도 있는데, 이때 갑이 단순분할 이후에도 존속하는 것을 존속분할 또는 불완전분할이라 하고, 소멸하는 것을 소멸분할 또는 완전분할이라고 하는데 분할합병은 분할에 의하여 분할된 부분을 1개 또는 여러 개의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것이며, 즉 갑회사가 3개의 사업부 중에서 에너지사업부를 분할하여 을 회사에 합병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갑회사가 3개의 사업부 모두를 3개의 기존 회사에 각각 분할합병시킬 수도 있는데 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에 소멸분할합병과 존속하는 경우인 존속분할합병 있는데 예를 들면 갑회사가 에너지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와 합병하고 동시에 제약사업부와 화학사업부를 분할하여 병회사와 합병한 후 갑회사가 소멸하는 경우를 소멸분할합병이라고 한다. 반면에 갑회사가 에너지사업부만 분할하여 을회사와 합병하고 갑회사는 제약사업부와 화학사업부를 계속 영위하는 경우를 존속분할합병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할합병도 합병이므로 합병의 두 가지 유형인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갑회사가 에너지사업불르 분할하여 을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엔느 기존회사인 을회사가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로서 합병 이후에도 존속하므로 흡수분할합병에 해당한다. 반면에 갑회사가 에너지사업부를 분할하고 을회사도 에너지사업부를 분할하여 이 둘을 합하여 병이라는 새로운 회사로 합병하는 경우는 신설분할합병에 해당한다. 이처럼 분할하볍ㅇ에는 소멸분할합병, 존속분할합병 그리고 흡수분할합병과 신설분할합병이 서로 조합을 이루어 다양한 형태의 분할합병이 존재한다. 단순불화과 분할합병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여러 개의 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분할합병하는 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갑회사가 제약사업부를 분할하여 병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동시에 에너지사업부를 분할하여 을회사와 합병할 수도 있는 것이다. 회사분할방식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되는데 인적분할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의 주주에게 배정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이며, 물적분할은 분할부분에 해당하는 분할 후 회사의 지분을 분할 전 회사 자신이 취득하는 형태의 회사분할이며 인적분할은 원래 있었던 기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별도 회사로 가는 것이 경영전략이나 주가관리 차원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시행되는 경우가 많고 물적분할은 구조조정목적으로 실적이 나쁜 사업부문을 떼어내는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