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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강씨 인터넷 전자족보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스크랩 재산명시신청 송달료 30000원 이상 조회비용
강기준 추천 0 조회 467 12.02.06 10: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http://blog.naver.com/freecompr/20130059245

 

 

http://slseobu.scourt.go.kr/common/util/commonBank.jsp?functionCode=132&bulletinId=118     서부지방법원

 

 

[민사신청 관련]재산조회 신청하려면
답변내용

 물음) 승소판결을 받아 놓은 채권자이다. 채무자의 재산을 알 수 없어 집행을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새로운 법의 제정으로 재산조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다.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는 어떠한 경우에 할 수 있는지?


답변) 민사집행법상의 채무자 재산조회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을 한 후, 이 절차가 끝난 다음에 아래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신청하여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상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아     래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에게 재산목록제출명령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명시기일 불출석

3. 명시기일 재산목록을 제출거부

4. 명시기일 선서거부

5. 거짓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

6.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때


가. 재산조회제도의 신청절차

­신청 대상 : 부동산?지적재산권?자동차?중기?금융자산 등에 한해 재산조회가 가능하다. 부동산등기부 조회에 한해 2년간 소급조회가 허용된다. 나머지 재산조회는 조회명령을 받은 다음날부터 현재의 채무자 재산에 대한 조회만 허용된다.

   재산조회 대상기관은 부동산의 경우 법원행정처와 건설교통부이다. 지적소유권은 특허청, 자동차나 중기는 서울시?광역시?도이며, 금융자산은 금융기관과 그 연합회?단체 등이다.

­ 재산조회신청의 요건과 관할 : 확정판결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해 명시절차를 거친 이후 재산명시를 실시한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선서 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채무를 만족시킬 수 없을 경우 등을 밝혀야 한다.

­ 신청방법 : 채권자가 법원 접수창구에 비치된 재산조회신청서에 은행 등 재산조회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조회 비용과 송달료를 내면 담당 재판부가 재산조회 요건 등에 대해 심리해서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대상 금융기관에 조회명령을 하게 된다. 조회 비용은 금융기관당 5천원, 부동산?특허권 조회 2만원, 건물 소유권 조회 1만원 등이다. ­   

재산조회 결과 열람 및 교부 : 재산조회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정도 걸린다. 조회 결과의 도착 여부는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결과가 도착하면 채권자가 신청 법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받고 결과를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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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08 12:39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글 올리셨네요 참고로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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