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만료되는 6~12개월 후부터 인상 예고
냉난방·조경·제설 등 용역계약 비용 증가 불가피
엘리베이터부터 소방장비까지 교체비용 급등 전망
캐나다와 미국의 무역 갈등이 BC주 공동주택 소유자들의 관리비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양국은 지난 2월 3일 30일간 보복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으나, 향후 상황에 따라 건물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재무부는 2월 2일 발표를 통해 미국산 제품 300억 달러에 대해 25%의 보복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문과 창문틀, 바닥재, 벽체, 천장재, 수공구, 조명기구, 자물쇠, 제설기, 세탁기, 건조기, 창문 커버 등 건물 유지에 필수적인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러한 관세는 공동주택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보험료는 일반적으로 예산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건물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건축자재 가격이 오르면 건물의 재건축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곧 보험료 상승으로 연결되는 구조다.
자본적 지출 프로젝트도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미국에서 수입되는 창문, 특수 유리, 냉난방 시스템, 보일러, 엘리베이터 부품, 소방안전 장비 등 대부분의 핵심 설비가 관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비용 상승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향후 6~12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체결된 용역 및 납품 계약은 만료 시점까지 유지되지만, 계약 갱신이나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규모에 맞춰 보복관세를 확대할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캐나다는 이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추가로 1천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시사했다.
경기침체와 실업으로 관리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소유자가 늘어날 경우, 일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제설 업체들도 장비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을 인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