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장학금 | 1 유 형 |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최종학기 성적이 12학점 이상 이수, 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 계층은 백분위 70점 이상) •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 미적용 • 소득1~3분위는 C학점경고제 (70점이상~80점미만인 경우 경고 후 2회까지 수혜가능) | (0~7분위) 등록금 전액 (8분위) 337,500원 | 해당 증명서 제출 (한국 장학재단) | 별도 공고기간 |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에서 신청 • 관련문의 : 1599-2000 • 매학기 한국장학재단 시행지침에 따라 지급대상 및 지급내역이 변동될 수 있음. |
다 자 녀 | ․ • 신편입생, 재입학생은 첫학기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의 성적기준은 1유형과 동일 • 소득8분위 이하, 다자녀가구 대학생으로 성적기준 충족자(미혼에 한함) *다자녀가구(자녀3명이상)의 모든 자녀 에게 지원 *사망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 추가증빙서류 필요 | (0~8분위) 등록금 전액 | 해당증명서 제출 (한국 장학재단) |
| 고졸후학습자 | • 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학생은 최종학기 성적이 백분위 70점 이상 • 고교 졸업자로 재직기간1)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지원 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자 • 현 재직기업2)이 중소·중견기업, 대기업·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자 •계속장학생(기선발된 장학생은 매학기 신청을 생략함) *단, 지원학기마다 필수요건(성적, 수혜횟수 8회,학적,재직기업규모, 의무재직3) 이행 등) 충족필요 | 등록금 전액 (중소· 중견기업)
등록금 반액 (대기업· 비영리법인) | 해당증명서 제출 (한국 장학재단) |
국가근로
| • 소득8분위이하 저소득층 •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환산점수 70점 이상 | 월정액 지급 | |
| 기타 | 유관기관 및 장학재단 등의 장학금이 있으며, 인원과 금액은 장학금 기탁자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