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하 이재명당)이 ‘자유만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의 쌍두 마차인 문재인 대통령(이하 문재인)과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를 보호하고 구하기 위하여 170여명의 떼거리를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차례와 과정을 위반해가며 불법이요 악법인 ’검수완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임기(퇴임)를 하루 앞둔 문재인은 국무회의 시간을 일부러 연기까지 하여 국회에서 ’검수완박법‘이 정부로 넘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이첩되자 말자 국무회의에서 법률에 대한 아무런 협의도 없이 공포를 함으로서 자신과 이재명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추태를 보이고 다음날 청와대를 떠났다.
언론은 민주당과 문재인이 작당하여 제정·공포한 불법이요 악법인 ’검수완박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무식하고 진영논리에 물든 판결에 대하여“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말 ’검수완박법‘을 강행 처리한 것은 문 정권이 저지른 불법을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고, 입법 과정은 탈법과 편법의 연속이었다. 법사위 통과를 위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킨 뒤 안건조정위에 넣어 여야 동수로 구성하도록 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그 뒤 안건 논의도 없이 각각 8분, 17분 만에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최장 90일간의 숙의 기간을 보장한 국회법 취지를 어긴 것이다.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회기 쪼개기 수법도 동원했다. 헌재는 이런 행위가 위법이라면서도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전면 차단해 국회 기능을 형해화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효라고 했다. 절차 위법을 인정하면서 그런 절차로 만든 법이 유효하다는 모순적 결정이다 …… 법률가의 양심을 버리고 정치적 판단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보도하였다. -조선일보 24일자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 일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9명 중 8명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됐고, 특히 김기영·문형배·유남석·이미선·이석태 등 5명은 진보로 분류되지만 종북좌파에 가까우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 출신으로 문재인과 민주당이 지명했으며, 이선애·이종수는 보수, 이영진·이은애는 중도로 분류가 되는데 이번 ’검수완박법‘ 위헌 여부 결정에서 진보 계열은 김기영·문형배·유남석·이미선·이석태등으로 과반수를 넘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법재판관 구성을 볼 때 예정된 결과”라는 반응도 나왔는데 이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결국 헌법 정신이 아닌 정치적 논리에 따른 결정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으며 이들 5명은 역사의 죄인이 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검수완박법’의 위한 여부를 평결하편서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하자가 없다”는 기상천외하고 해괴망측한 결론을 내리자 당장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아이를 잉태했는데 성행위는 안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면서 여론이 들끓었고, 기각이나 각하 판정을 한 김기영·문형배·유남석·이미선·이석태 등을 강력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으며, 특히 ‘검수완박법’의 제정 과정은 위법이라고 인용을 한 이미선이 결과는 하자가 없다며 각하를 하자 추악한 이중성을 가지고 양다리를 걸친 저열하고 참람한 재판관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변호사이면서 시사평론가인 진원책은 며2023년 3월 23일은 “이 나라 민주주의가 죽은 날”이라며, “표결권을 침해했지만 무효는 아니다”는 해괴한 주장은 “‘사법의 엄정함’을 벗어나 ‘인민재판’의 길을 열었으며,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 재판소 같다. 헌법재판소가 제때 가처분결정만 했다면 본회의에서 쟁점 법률안이 가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직무유기까지 한 셈이고,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오욕(汚辱)의 한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 “재판관들은 진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무지했거나 아니면 진영논리에 빠져 진실을 회피하고 스스로의 이름을 더럽힌 것이다. 우리 민주주의는 23일 최악의 오물을 뒤집어썼으며, ‘표결이라는 형식만 갖추면 다수결은 완성된다‘라는 독재가 배설한 오물이다”고 맹렬하게 비판과 비난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헌법재판소의 한심한 결정에 대하여 “민주당에 민주가 없듯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헌법재판소는 자기 부정을 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헌법 파괴다. 지명권자의 눈치를 보느라 법적 양심을 팔아 짬짜면을 만들어 버린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의회 독재(민주당)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결정이다”라며 여러 의원들이 앞 다투어 헌법재판소의 편파적인 결정에 대하여 비판과 비난을 했다.
헌법재판소에 종북좌파 정당인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를 하여 승소한 경력이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이번 헌법제판소의 추태에 대하여 “절차가 위법이면 그 결과는 무효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정의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정치적인 판결은 입법 폭주하는 민주당에 날개만 달아주고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와 헌법적 정의 구현을 해야 할 사명과는 되려 거리가 멀어졌다”며 기각이나 각하를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종북좌파 계열 5명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을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수완박법’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심판 선고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대단히 유감스럽다. 다섯분의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린다”고 지적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5명의 종북좌파 재판관들이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을 생각했다면 이런 한심한 짓거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재명당에서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는데도 입을 닫고 있는 것은 분명히 “과정은 위법이지만 결과는 하자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앞뒤가 맞지 않은 참담한 판결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겨우 한다는 소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이재명당 국회의원들이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에가 당한 치욕을 이번 기회에 앙갚음을 하려고 벼르지만 국민들에게 비웃음만 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재명당은 툭하면 탄핵을 들고 나오는데 탄핵이 어느 집 똥개 이름인가! 169명의 떼거리로 밀어붙이면 만사형통인줄 알지만 1억 개가 넘는 현명한 국민의 눈이 이재명당의 추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재명당의 한 장관 탄핵 발언에 대하여 “자기 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책무다. 민주당은 입버릇처럼 저에 대한 탄핵을 말해왔다. 당당하게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당이 한 장관을 탄핵하게 되면 또 한 장관과 이재명당 의원들 사이에 법리논쟁이 벌어질 게 불 보듯 뻔한데 169명의 떼거리가 과연 한 장관을 이길 수가 있을까? 인사청문회 때나 국정감사 때처럼 본전은커녕 밑천까지 날리버리고도 모자라 한 장관을 띄워주는 한심한 짓거리만 실컷 벌리고는 백기를 들고 말 것이다. 이론적·법적으로 튼튼한 밑받침이 없이 국회의원이란 권세만으로 고함이나 지르고 큰소리나 치다가 제풀에 꺾여버리고 말 것이 명약관화하니 탄핵이란 말만 언급할 뿐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권한 쟁의심판’에 대한 불합리하고 참담하며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며 전영논리에 빠져 법적·양심적으로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기각과 2017년 이정미외 7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비겁하고 비열하게 종북좌파들의 촛불광란에 지례 겁을 막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한 추태와 함께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린 흑역사로 영원히 남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일보의 사설 「대법원은 “거짓말도 무죄”, 헌재는 “절차 어긴 검수완박 법도 유효”」라는 제목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첫댓글 尹은 검수완박 입법할 때 뭐했나?
그때 할복이라도 했어야...
"尹이라니 윤석열 대통령을 말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앞으로 '무한'님은 우리 호국미래논단 회원 자격이 없습니다. '검수완박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양심있는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1년전 문재인 정권 시절 민주당이 숫적 우위를 무기삼아 온갖 꼼수를 다 동원해가며 검수완박을 강제 통괴시키고 문재인이 공포를 했는데 국회의원도 아니고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닌 분이 뭘 어찌하겠다고 할복 운운하며 현실과 동떨이진 말을 하는지 참으로 황당하네요.
'무한은'은 아주 단편적이고 종북좌파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그의 글을 유심히 살펴야 겠습니다.
술은 마셨는데 음주 운전은 안했다는 식의 극한적 논리 모순적 판결을 내린 좌편향 재판관 5명중. 민변 회장을 지낸 이석태는 그가 변호사로 있을때 사건을 보면 좌편향 일색의 사건들에 대한 변호 일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락가락 판결을 한 이미선은 문재인이 막판에 알박기로 지명한 재판관이었으니 결정적일때 트로이 목마 짓을 한 거겠죠. 재판관 9명중 임기가 가장 많이 남은 자가 이미선이기도 합니다.
이름에 '미' 자 들어가는 여자들은 왜 모두 그 모양일까요?
이미선 추미애 윤미향 이정미 진선미 이은미 ....
@무한 원래 여자의 이름에 들어가는 '미'의 한자는 '美(아름다울 미)'자인데 이름값도 못하는 족속들이네요.
@信望愛 정정미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되어 청문회 한다네요.
오늘 이태원사고 대표자로 집회에서 연설한 여자 이름에도 미자가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