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3년 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에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이에 반해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인데 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해도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데 오히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에 대한 연체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추심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채무자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인데 개인회생절차흐름도 신청 기각사유 기각 개인회생위원선임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개시결정은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 채권이의신청은 개시결정일로부터 2월 이내 채권자 이의 채권조사 확정재판 채권자 집회개시결정 3월 이내 변제계획안인가 신용불량등록 해제 불인가 폐지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위원 감독 미수행 폐지 연체정보 재등록 면책 5년이내 재신청금지 부정방법 면책의 취소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 신청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 중에서도 법인 아닌 자연인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한다.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고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담보의 유무에 따라 액수의 제한이 있으며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채무는 1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말하는데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