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하지 않고, 조경공사만을 도급받은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 부장판사)는 최근 현대건설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용역 공급주체가 다른 이상 현대건설이 제공한 조경공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며 현대건설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현대건설은 지난 2008년 SH공사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및 신월동 일원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의 택지조경공사를 공사대금 127억원에 도급받았다.
현대건설은 이 조경공사대금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 SH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과세당국은 2013년 5월 SH공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현대건설의 조경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가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현대건설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가세가 면제되고, 조경공사의 경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대가인 분양가격에 통상 포함되어 있다"고 항변했다.
현대건설은 "조경공사인 공원, 녹지, 산책로가 국민주택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공공시설인 이상 조경공사는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에 부수해 공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경공사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으로 볼 수 있고, 조경공사대금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는 것이 현대건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현대건설이 조경공사만을 수행했을 뿐 주된 용역인 국민주택 건설공사는 수행하지 않았고, 다른 시공사들이 주택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같이 용역의 공급주체가 상이한 이상 현대건설이 통상적 부수성을 근거로 주장하는 공급대가의 포함 여부 및 거래관행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조경공사용역은 부가세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현대건설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참고 판례 : 2015구합55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