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용차의 경우 인적손해 발생시
국가의 자배법책임과 더불어 고의, 중과실일 경우 판례에 따라 개인에게도 민법 750조책임을 물을 수있는지요
그러니까 자배법상 책임으로 국배법2조1항후단의 절차를 따르는 경우에도 2조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곳에서 관련문제 답안에서는 인적손해에 대해서는 선택적청구권을 논의하지않고 물적손해에 대해서만 선택적청구권을 언급해서 헷갈리네요
2.개인차량으로 인적손해발생시에도 개인이 자배법3조 책임을 지는것과 별개로 국가에 대해 2조1항 전단의 책임을 물을 수있는지요
마찬가지로 다른곳에서 관련문제에서 이 경우는 개인의 자배법상 책임만 논의하길래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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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과 국배법 배상문제 질문드려요
공무암탁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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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9 09:0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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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판례는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 2. 가능합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인 자배법 책임을 묻는 것이 원고에게 유리하므로 굳이 검토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