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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국어 이유진
 
 
 
카페 게시글
☆독해질답 독해알고리즘, p296, 4번-4번선지
지방직국어백쩜 추천 0 조회 15 24.04.29 10: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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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9 21:42

    첫댓글 네. '자연법칙'과 '자연법'은 다른 의미입니다.
    자연법 3의 의미가 아니라 자연법 1의 의미로 쓰인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법칙(自然法則) 「명사」 『철학』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자연법, 자연율, 자연적 법칙.

    자연-법(自然法)「명사」 「1」『법률』 인간 이성을 통하여 발견한 자연적 정의 또는 자연적 질서를 사회 질서의 근본 원리로 생각하는 법. 고전적 개념은 신법(神法) 또는 영구법(永久法)의 한 부분이었으며, 근세의 개념은 인간 이성의 우위에 입각하여 합리주의, 개인주의, 급진주의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성법
    「2」 『불교』 우주 그대로의 진여(眞如)한 제법(諸法).
    「3」 『철학』 자연계의 모든 사물을 지배하는 원인과 결과의 필연적 법칙. =자연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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