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전자지도 구축자체는 자산이 아닙니다. 즉 구축용역을 주었다면 지급수수료로 비용처리하면 되는데요.
다만, 전자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예컨대,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전자지도 관리를 위한 전용 pc, 모티터 등
부대 물품은 자산등재해 주셔야 합니다.
수고하세요.
2024.1.18.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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