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에 피해자 측에서 연락이 와서..
피해자측 - "대전 고소맛집에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사건 번호가 처음 보는 번호다."
나 - "경찰서 형사지원팀에 문의해봐라"
나 - "경찰에서 죄가 있다고 봤으면, 피의자 경찰서로 사건을 이관할 것인대.
대전에서 고발한 사건이 피의자 관할이 아니고, 대전검찰청으로 송치된 것은
각하되거나, 불송치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 : 경찰서에 물어봤더니, 죄가 있어서 검찰에 송치한 게 아니라고 하네요..
나 - "이전에 민원 넣은게 있으니, 지금 대전 구청에다 영업정지 요청 전화하시라"
피해자 측 : "전화 했고 필요하면 민원서 넣겠다"
신상정보 미제공한 업자가
손님이 피해보상 요구하는 카톡문자 보냈다고,
공갈로 고소하고, 그걸로 부족해서 이의신청까지 해야 됩니까?
고소장 내용이 말이라도 됐으면,
고소인 조사한 뒤
피의자측 경찰서로 사건을 넘기지, 왜 안 넘겼을까요.
이의신청서 쓸 시간에,
손님한테 신상정보나 제공하고,
결혼중개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라.
첫댓글 자기는 정직하다는 사기꾼
자기는 절대 안속인다는 사기꾼.....
고소한다고 쇼하는 사기꾼~
남시켜 고발 해놓고서는 무혐의 받았다고 쇼하는 사기꾼..
자해 해놓고서는 남편에게서 맞았다는 사기꾼
딴남자 아기 임신하고서는
남편 자식으로 올리는 사기꾼....
9번 게이트로 나온다고 사기치고 1번 게이트로 나와서 자국남자와 튀는 사기꾼
국제결혼 사기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