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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총급여액-3,000만원) ×10% |
4,500만원 초과 |
1,275만원+(총급여액-4,500만원) × 5% |
5. 동거가족현황
(1) 모(70세)
(2) 배우자(48세)
(3) 장남(26세), 며느리(23세), 조카(22세), 장녀(18세), 차남(5세)
(4) 동거가족 중 이성실씨 배우자의 종합소득은 직장으로부터 받은 총급여 5,800,000원(과세소득)이 전부이며 며느리와 조카는 각각 총급여 2천만원의 근로자이다. 그 밖의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다.
(5) 이성실씨는 국민건강보험료 700,000원, 보장성 보험 1,200,000원이 있다.
(6) 이성실씨는 본인 정밀건강진단비 1,000,000원과 장남 질병치료비 2,700,000원을 지출했다.
(7) 이성실씨는 본인 대학원 등록금 5,000,000원(학교로부터 4백만원 장학금을 받음), 장남의 대학 등록금 9,200,000원, 장녀 고등학교 등록금 2,500,000원을 교육비로 지출했다.
이문제에서요 의료비공제있잖아요 왜 3,700,000 - 50,000,000 x 3% 로 구하는거죠 책에서 제가 보기로는 본인의료비 65세이상인자의 의료비 랑 장애인 의료비는 특별공제로 전액공제 된다고 하던데요. ;;
제 생각에 1,000,000은 특별공제로 전액공제고 2,700,000 - 50,000,000 x 3%로 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이부분이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틀려서요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거 같은데 잘모르겠습니다. ㅠㅠ 도움 부탁드립니다.
바람의 마도사님 ThatGuy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꼬리말이 안달리네요 ;; 제컴퓨터가 어제부터 이상해서요.. 그래서 여기에나마 남기게 되었습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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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흠 문제에 요즘은 말씀 드릴게요 의료비 공제는요 총급여액에서 3%이상을 의료비로 소비시 3%초과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총급여액에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하셨으면 공제액에서 배제가 되요
글쓴님생각도맞고 윗분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정답은 맞으나 식이좀 애매하게 되있는데 의료비공제액은 본인+경로+장애=전액공제 이외 일반의료비는 지출액-총급여*3%를 연700만한도로 공제해주는데 일반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미달시 그 미달액은 전액공제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하지만 이부분은 위문제에선 일반의료비가(270만) 총급여의3%(150만)를 초과하기에 해당되지않구요..정확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의료비공제액은 100만+(270만-5000만*3%)=220만이 될꺼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