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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세무회계 의료비 공제 질문입니다.
흠냥[서울] 추천 0 조회 159 09.12.03 22: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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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흠 문제에 요즘은 말씀 드릴게요 의료비 공제는요 총급여액에서 3%이상을 의료비로 소비시 3%초과분부터 소득세법에 따라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총급여액에 3%이하로 의료비를 지출하셨으면 공제액에서 배제가 되요

  • 09.12.04 09:55

    글쓴님생각도맞고 윗분말씀도 맞습니다. 다만 정답은 맞으나 식이좀 애매하게 되있는데 의료비공제액은 본인+경로+장애=전액공제 이외 일반의료비는 지출액-총급여*3%를 연700만한도로 공제해주는데 일반지출액이 총급여의 3%에미달시 그 미달액은 전액공제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하지만 이부분은 위문제에선 일반의료비가(270만) 총급여의3%(150만)를 초과하기에 해당되지않구요..정확한식으로 표현하자면 의료비공제액은 100만+(270만-5000만*3%)=220만이 될꺼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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