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5-17 11:59]
9년만에 국내로 U턴한 봉중근이 17일 오전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찾아 올해 신인 지명 드래프트에 참가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봉중근의 지명권을 갖고 있는 LG와 본격적인 몸값 협상에 들어간다. 그러나 봉중근은 지명 절차만 신인 선수일뿐 연봉 협상 등에선 기존 선수와 동등한 자격을 갖게 된다.
최경환(두산), 조진호(SK), 조성민(한화) 등이 국내에 복귀할 때도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 바 있다.
▶신인왕 자격은 없다
KBO 대회요강 표창규정 제7조엔 '외국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됐던 선수는 신인왕 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메이저리그에서 뛰었던 봉중근은 신인왕 후보가 될 수 없다. 올해 드래프트를 거쳐 내년 시즌부터 뛰게 되는 봉중근이 설령 20승을 거둔다고 해도 신인왕 타이틀은 가질 수 없다는 얘기다.
▶연봉 제한선은 없다
해외에서 뛴 선수는 대회요강에서 신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점도 있다. 신인 연봉 제한선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 신인 선수들의 경우 계약금은 제한이 없지만 첫해 연봉은 2000만원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봉중근은 기존 선수와 똑같은 조건으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 연봉을 결정하게 된다.
▶다년 계약도 가능하다
봉중근이 국내 복귀를 결정한 후 적게는 10억원, 많게는 40억원까지 LG에 요구했다는 설이 있었다. 또 지난 16일 귀국 인터뷰에서 7~8년의 다년 계약을 원한다고 했다. 모두 가능한 이야기다. 현재 프로야구 선수계약서상 다년 계약이 가능하다. 구단이 KBO에 제출하는 계약서상 계약년도는 당해년 2월1일부터 11월31일까지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서류상 1년 단위로 끊어질 뿐이지 다년계약은 합의하기 나름이다. 봉중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다년 계약이 가능한 셈이다. 다만 구단에서 꺼려하는 부분이다.
< 신창범 기자 tigger@>
첫댓글 천억도 줄려면주지 문제는 그정도 수준 안되는 선수에게 그럴 구단이 없다는데 있지요. 현란한 팬 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