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귀화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는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한 외국인의 경우 간이귀화를 통해 보다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상태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그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국민이었던 경우에는 일반귀화나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간이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해 소개합니다.
간이귀화의 요건(「국적법」 제5조제1호 및 제6조제2항)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한 상태일 것
- 국민인 배우자와 반드시 법률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사실혼인 경우 귀화방법
·사실혼 상태라도 귀화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간이귀화가 아니라 일반귀화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계속해서 거주할 것
• 2년 거주 또는 3년 경과 1년 거주
- 결혼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없어도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결혼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주소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 결혼기간의 시작 시기
- 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혼인신고를 했다면, 외국 결혼 공증서에 기입된 결혼일이 결혼한 날이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외국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 한 날이 결혼한 날의 시작입니다[출처: 행복한 한국생활 도우미(보건복지가족부, 2007)].
• 거주기간의 계산
- 위 거주기간의 시작은 적법하게 입국해서 외국인등록을 마친 날입니다. 그 날부터 2년 동안 계속 체류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前後)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
1.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입국 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그 허가기간 내에 재입국 한 경우
2.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체류기간연장이 불가능한 사유 등으로 일시 출국했다가 1개월 이내에 입국사증을 받아 재입국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경우
• 거주기간 요건의 예외: 배우자 사망·실종, 이혼·별거 및 자녀 양육
- 다만, 거주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 기간의 잔여기간을 채우고 난 후 법무부장관의 인정에 의해 간이귀화 허가신청이 가능합니다.
1. 국민인 배우자와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실종되거나 이혼·별거한 경우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던 경우
2. 국민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만 20세)일 것
품행이 단정할 것
생계능력이 있을 것
- 결혼이민자 자신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資産)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배우자 등)이 직업이 있거나 자산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한국어를 읽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대한민국의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간이귀화 허가 절차
귀화 허가 신청
- 현재 정상적인 결혼 상태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허가 신청 서류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적인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이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하려면 귀화허가 신청서(「국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사무소장 등'이라 함)에게 제출하면 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3조, 「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국적업무 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82호, 2011. 7. 19. 발령·시행)].
1.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3천만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
나.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부동산전세계약서 사본
다. 재직증명서
라. 취업예정사실증명서
3. 대한민국 배우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만, 외국에서 혼인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귀화허가의 통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94조) 및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에 필요한 「국적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서 정하는 다음의 서류
가. 귀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나. 귀화 신청자가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다. 귀화 신청자가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국적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라. 귀화 신청자가 자필로 작성한 「국적업무처리지침」 별제 18호서식의 가족관계통보서
※ 다음의 서류는 정보처리시스템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무소장 등이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무소장 등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할 때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및 제4항).
가.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다. 출입국사실증명
•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또는 배우자와의 이혼·별거 등으로 그 배우자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에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경우에 제출하는 서류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해야 합니다.
1.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사실이 등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2. 배우자가 실종된 경우: 실종선고 사실이 기재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3.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하거나 별거한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판결문(배우자의 귀책사유가 나타나 있는 이혼판결문, 형사판결문)
나. 판결 이전의 이혼조정결정문(위자료 등 배우자의 귀책사유 입증이 가능한 것)
다.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의 폭행 등을 고소해서 받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문(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
라. 진단서(배우자로부터 폭행 당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 상처 사진 등
마. 파산결정문 등(배우자의 파산 사실이 나타나 있는 것)
바.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등(실종선고를 받지 못했으나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사.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이 작성한 서류로서 결혼 관계 중단 원인을 설명하는 확인서
아. 결혼 관계가 중단될 당시에 거주했던 거주지의 통(반)장이 작성한 서류로서 결혼 관계 중단 원인이 배우자에게 있음을 설명하는 확인서
자. 공인된 여성관련 단체가 작성한 확인서
4.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가.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판결문, 이혼신고서 및 확인서 등본
2)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이 작성한 확인서
귀화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 귀화신청자격조사
-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를 신청한 사람에 대해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 및 체류조사 등을 실시합니다.
- 또한, 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주지를 실사할 수도 있습니다.
• 귀화적격심사
- 귀화신청자격조사 결과, 귀화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면 품행이 단정한지,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루어집니다.
-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는데, 필기시험에서는 대한민국의 역사·정치·문화·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주관식 또는 객관식으로 10문항에서 20문항이 출제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필기시험 면제대상
·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국어 및 다문화 이해 등에 대한 교육과 정보제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은 필기시험이 면제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5호·제6호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969호, 2011. 2. 1. 발령·시행) 제7조제1항제3호].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귀화허가통지서 교부 등
- 귀화적격심사결과 귀화적격자로 최종 판정된 사람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 허가를 받게 되며, 이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합니다(「국적법」 제4조제3항 및「국적법 시행령」 제5조제1항).
- 법무부장관이 귀화를 허가하게 되면 그 사실이 귀화신청자에게 통지되고, 관보에도 고시됩니다(「국적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첫댓글 우리나라도 이제 슬슬망해가기 시작했네요 나라가망하는3개가 시작되고있으니
스크랩 떠 가겠습니다. 자료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펌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