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음주운전사고와 금품수수, 성범죄사건 등에 연루된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2월 부터 대폭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뿌리뽑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공무원범죄 처분결과 통보자 행정처리기준’을 개정해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공무원 임용일 이후의 음주운전 전력을 누적관리하는 한편 면허정지(혈중알콜농도 0.05%∼0.10% 미만)처분을 받은 경우 최초 위반땐 경고, 2회땐 경징계, 3회땐 중징계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취소(0.10%이상)일땐 최초일 경우 경징계, 2회 위반일 경우 중징계로 가중처벌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액수에 관계없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성범죄사건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징계처분을 하고 성폭력.성희롱에 한정돼있던 행정처벌 범위도 성매매행위까지 확대키로 했다.
첫댓글 금품수수, 성범죄 등에 연루된 공무원은 중징계 처분으로 끝내면서 일제고사 반대 교사들에 대한 정직, 사퇴 처분은 뭥미?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