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마당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2009년 한해 ‘속기마당’ 카페를 열심히 쓸고 닦는 역할을 하는 마당쇠입니다.
그 동안 이철호 카페지기께서 속기의 저변확대를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애써 오셨는데 거기에 누(累)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 저의 각오를 회원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면서 또한 회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참여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해는 속기계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올해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각 분야별로 우리카페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함은 물론 속기계의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는 ‘속기마당’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현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점을 적시하고 그 해결점을 찾아 가는 등대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법원속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 법원속기사
1) 개 요
법원에서는 회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집중증인신문제도’ 와 형사재판의 ‘공판중심제도’에 따라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 작업을 통해 속기사에 의한 속기록을 조서로 채택하는 등 법적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고,
법원의 대대적인 인력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속기용역 및 풀제 실시”를 도입하고자, 지난 2008년 12월부터 금년 1월 31일까지 시범실시를 안산, 제천지원 등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진행상의 미숙함 뿐 아니라,
법원의 존립 목적인 공정성, 정확성, 중립성 등을 해치고 있는 여러 사례가 “법원공무원노조” 보고, 시민단체 등의 보고에서도 목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속기사의 근무 형태 분석
법원에서는 증인신문제도를 법원 및 재판관계인의 구미에 맞게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단답형으로 “예, 아니오”라는 형식으로 사건관계인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과 민주주의의 신장에 따라 증인신문제도도 변화를 모색했는데,
그 중심에 ‘컴퓨터속기’가 있었습니다.
가. 근무형태
법원에서 “속기업무가 필요하고 따라서 속기사를 채용해야 된다” 라고 요구했을 때, 속기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안이라면 정확한 데이터와 속기의 발전을 전제한 대안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사의 단기적 이익만을 위해 정책담당자들이 결정하기 쉬운 대안을 제시한다면 결국은 일부 속기회사의 이익만 충족시킬 뿐, 속기계 발전이나 법원의 정책이 다 실패했던 경험을 우리는 90년대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80년대에 수필속기사를 활용한 법원에서 조서작성을 위해서 속기인력 채용을 위한 9급(법원서기보)부터 주사까지 법원 직원 채용 규정이 있어서 CAS속기에서는 새로이 속기사가 채용되면 TO를 확보해서 채용하는 것을 건의했으나, 그 당시 일부 회사에서 “법원 여직원을 교육하면 되고 키보드만 구입하면 된다” 라는 식으로 호도를 해서 결국은 11군데 회사에서 직원을 파견하는 용역제를 시행해서 파견직원이 100여 명 정도에 이르렀을 때 법원에 파견 근무 중인 속기사가 법원과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용역제도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
그 이후에 계약제로 바뀌면서 계약직으로 상당한 속기사를 채용하면서 기능직 직렬을 신설하여 결원시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변경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 문제점
법원에서는 속기사의 업무과중과 속기사 투입 법정의 증가가 예상되어 향후 소요되는 속기 인력을 용역으로 대체코자 4개 지원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법원공무원 노조의 시범실시를 하고 있는 법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글을 일부 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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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용역에 의해서 작성된 녹취서를 보면 정말로 말이 안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형사단독, 합의재판부의 경우에 기존 업무량도 많아서 특근을 하고 있는 판인데 글쎄 들어온 녹취서를 보면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난감합니다.” “실제로 참여관이 녹음된 녹취원본을 들어가면서 조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스템은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조서의 분량을 보아도 기존의 조서의 분량보다 최소한 두배 이상은 길어졌습니다. 속기사들의 경우에도 그 정도는 길어진 것으로 들었습니다.” “현장의 법관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드러내 놓고 표현은 하지 않지만 판사님들도 잘못된 제도의 시행이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가보면 모니터에 클릭하는 버튼이 있어요. 원고가 발언을 시작하면 원고에 클릭, 끝나면 끝났다고 클릭, 피고가 발언을 시작하면 피고의 발언시작에 클릭, 그런데 말이죠...이렇게 순하게 순서대로 진행되느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당사자끼리 마구 말을 한다거나 중간에 끼어들어버리면 버튼클릭? 이거 불가능합니다. 원고가 한 말이 어느새 피고의 말이 되어 있고, 판사님의 말도 중간에 섞여 있고...답답합니다. 어떻게 좀 해야지...” “클릭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생각해보십시오. 우리 계장들은 법정에서 당사자 신문이든 증인신문이든 신문사항을 받게 되면 그 신문사항의 여백에 조서기재에 꼭 필요한 부분을 메모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조서를 작성하거든요? 그런데 그 버튼을 클릭하는 업무가 계장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게 가능하다고 보이십니까? 결국 할 수 없이 오후에 업무를 쪼개서 항소기록 정리등 업무를 보았던 실무관들이 클릭을 해내야 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조서를 작성해 왔는데..이제는 기계를 맞추어야 하는 판국이니...” “언제는 녹취원본 중에 2분 34초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누가 지급해준것도 아닌) 법정에 갖고 들어갔던 MP3에서 그 부분을 찾아서 속기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도저히 해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에요. 이해는 합니다만 결국 돌아와서 제가 그 부분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데 30분이 넘게 걸리더라구요... 근데 들어보니까..그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법정의 마이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조금만 마이크에서 당사자의 입이 떨어지면 녹음에서 빠져 버리는 거에요...근데 생각해보십시오. 법정에서 당사자들과 변호사, 변호인들과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 말다툼과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런 상황을 모두 녹취해서 조서로 남겨야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시범실시 법원이라 어쩔 수 없이 시범실시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시범실시를 하지 않는 법원에서는 연말이라 즐거우시겠지만 이 제도가 확대되거나 전면 실시되면 아마도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으실 겁니다.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제도는 속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참여관, 실무관의 일입니다. 심각해요...” 전국에 계신 조합원동지 여러분! 들리십니까? 이것이 속기원 풀제와 속기의 외주 용역화를 막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보장하려고 노력해도 부족한 시간에 지금 법원은 우리 조합원들에게서 법원가족이라는 믿음을 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법원노조는 조합원들의 이러한 육성을 그대로 전국에 계신 조합원 여러분께 소개하는 이유는 이것이 속기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속기 주임대리 실무관참여관 할 것 없이 단결하여 반드시 막아내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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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현장의 절절한 얘기가 있고.
속기사뿐만 아니라 참여관, 실무관들도 공분을 토하고 있는데도 일부 업체에서 시범실시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3.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
1) 법적인 대비
2) 법원속기사의 단합 및 법원에서의 속기사 역할 모델 확립
3) 노조와의 협조 관계 모색 및 대안제시
4) 대한속기협회, 한국자막방송기술협회 등 속기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5) 사이비속기 척결
6) 기타
앞으로 카페 가족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의 조타수 역할을 해 주셔야 더욱 발전되고 곧, 그것이 여러분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옛말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기축년 새해 아침에 힘찬 기지개를 켭시다.
사랑합니다!
속기마당 운영자 마당쇠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