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 3개월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본보 3월 13일, 7월 23일, 24일자 보도>에 이어 자격증 불법대여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수강생도 모르게 타인에게 자격증을 대여해 주고 취업한 것처럼 속여 정부 지원금을 받아내는 등 불법이나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전의 한 교육기관에서 지난 6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A씨(여)는 생각보다 적은 보수와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교육기관에 이력서만 남겨놓은 채 요양보호사의 길을 접기로 마음을 먹었다.
하지만 A씨는 며칠 전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자격증을 취득한 교육기관 관계자로부터 간병수당이 지급됐다는 전화를 받고 계좌를 확인해 보니 50여만원이 입금돼 있었다.
A씨는 “자격증만 취득했을 뿐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일을 전혀 한 적이 없는데 계좌에 돈이 찍혀 황당했다”며 “교육기관에 문의해 보니 A씨의 자격증을 잠시 이용했다며 오히려 계좌에 들어온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B씨는 “수강 전 미취업을 우려해 교육기관에 문의해보니 일을 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했다”며 “자격증을 취득한 미취업자들을 상대로 각종 불법, 편법이 남발하고 있는 데도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대전시 동구에서 관할당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요양보호사 양성학원을 운영하며 30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허위 자격증을 발급한 원장이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와함께 요양보호사들의 공급과잉으로 상당수 요양보호사들은 일자리를 찾기 힘들 전망이다. 대전시는 2010년까지 시에 등록된 요양기관에 필요한 인력수는 1300여명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전지역 교육기관에서 배출된 요양보호사는 1만여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제도가 충분한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시행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다”며 “요양보호사 제도가 양산 위주에서 탈피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시험제 도입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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