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의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인지(24시간 이내)
- 긴급 역학 조사와 확산 방지 1차 조치 실시
- 시·도 경유 국립보건원 방역과 발생보고
- 보고와 동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검사 의뢰
- 위생계에 발생 사실 통보 및 위생검사 요청
1∼2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공동 역학 조사 실시(48시간 이내)
- 시·도별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정밀 실시
- 검사 결과 통보 및 긴급 조치 사항 시달
- 단체 발생시 수용 치료 등 방침 실시
- 보균자 관리 확정
※ 원인 불명시
- 원인 불명 질환 처리 지침에 따라 대책 수립
장기 대책
-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재발 방지 조치 촉구
- 보균자 관리 철저(등록 관리)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주민 홍보
처리 상황도
(2)콜레라 환자 발생시
보건소의 집단 식중독 환자 발생 인지(24시간 이내)
- 긴급 역학 조사와 확산 방지 1차 조치 실시
- 시·도 경유 국립보건원 방역과 발생보고
- 보고와 동시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검사 의뢰
- 위생계에 발생 사실 통보 및 위생검사 요청
1∼2개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의 공동 역학 조사 실시(48시간 이내)
- 시·도별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정밀 실시
- 검사 결과 통보 및 긴급 조치 사항 시달
- 단체 발생시 수용 치료 등 방침 실시
- 보균자 관리 확인
※ 원인 불명시
- 원인 불명 질환 처리 지침에 따라 대책 수립
장기 대책
-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재발 방지 조치 촉구
- 보균자 관리 철저(등록 관리)
- 식품위생업소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주민 홍보
보건소에서 의사 콜레라 환자 발생 사실 인지(24시간 이내)
- 역학조사,확산방지조치 실시,환자·의사환자를 지정된 의료기관에 격리조치
- 시·도 경유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발생 사실 유선 보고
- 보건환경연구원에 2차검사 의뢰
전국에 콜레라 비상 발령(36시간 이내)
- 보건환경연구원과 국립보건원의 확인 검사 후 비상발령
- 보건복지부, 시·도의 역학조사를 직접 실시
※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지역 대책은 사전 시달된 지침에 따라 실시
- 비상 방역 대책의 이행 결과 일일 보고
시·도별 일일 대책 점검(48시간 이내)
- 확산 방지를 위한 일일 보고 분석과 지시 사항 점검
- 지역별 역학조사 운영 실태 파악 및 지원 사항 개발
대책 평가 및 미비점 보완
- 예비비 사용 정산 및 대책 평가
- 미비점 보완책 개발
처리 상황도
(3)해외 신종전염병 유행 혹은 위해요인 발생시
해외 유행 및 위해 요인 파악
상황 최초 인지:외신 보도,WHO 통보,해외공관(우리 부주재관 포함)통보
상황 확인 및 상세 정보 입수(24시간 이내)
주재관(미국, EU)에 확인 및 상세 정보 입수 지시
외무부에 사실 확인 요청
WHO에 사실 확인 및 상세 정보 제공 요청
INTERNET 검색 등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책 마련(36∼48시간 이내)
질병전문가, 역학자, 보건행정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유행 상황 자료가 수집된 후 소집
질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 및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질병 국내 유입 여부 확인을 위한 긴급 역학 조사
대책 시달 및 국민 홍보(72시간 이내)
전국 각급 관련기관에 예방 대책 시??
예방수칙 국민 홍보
예방 약품 등 긴급 조달(국내에 없는 경우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조달)
대책평가 및 유사 상황 대비 계획 수립(상황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및 추후 대책에 반영
필요시 해외 현지에 전문가 파견 또는 국내 상설 연구팀 편성
처리 상황도
(4)국내 원인 불명의 질병 또는 위해 요인 발생시
보건소의 신고 접수 혹은 방역과 인지(24시간 이내)
초동 역학조사와 확산 방지 일차 조치 실시
시·도 경유 국립보건원 방역과에 발생보고 및 조치 보고
시·도 및 중앙 역학조사반 출동(24∼48시간 이내)
보건소의 초동 역학조사 원인 규명 실패
30명 이내의 중등도 발생시 시·도 역학조사반 출동
31명 이상, 확산속도가 빠른 경우 중앙역학조사반 출동
※ 중앙역학조사반 :
국립보건원, 대학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 발생 원인 파악및 정밀 검사 실시
전문가 자문회의 및 대책 마련(36∼48시간 이내)
질병전문가, 역학자, 보건행정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
초기 역학조사 결과 수집 후 소집
조기 치료와 확산 방지 대책 마련
발생 추이 특별 감시
대책 시달 및 국민 홍보(72시간 이내)
전국 각급 관련기관에 예방 대책 시달
예방수칙 국민 홍보
대책평가 및 유사 상황 대비 계획 수립(상황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 작성 및 추후 대책에 반영
처리 상황도 1
보건소에서 원인 불명의 질병 또는 위해 요인 발생 사실 신고를 접수한 경우
처리 상황도 2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원인 불명의 질병 또는 위해 요인 발생 사실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하여 인지한 경우
<2>전염병환자의 격리
(1)격리 치료가 필요한 전염병 환자
법적으로 격리 치료하여야 하는 환자는 제 1군 전염병 환자(의사환자, 보균자 포함)와 제3군 전염병 환자 중에서 자가 치료를 함으로써 타인에게 전 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부랑·걸식 등으로 타인에서 전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임
수인성 전염병의 격리는 증상 소실 후 대번 검사에서 병원체가 동정되지 않을 때까지 :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호흡기 격리(법적 강제 격리 요건은 아님) : 인후두 디프테리아, 폐 페스트, 홍역(환자와 접촉 후 7일부터 발진 후 5일까지), 백일해(항생제 투여 후 5일간), 볼거리(침샘이 붓기 시작한 날부터 종창이 가라앉거나 발병 후 9∼10일간), 성홍열(치료 시작 후 24시간), 수막구균성 수막염(치료 시작 후 24시간), 폐결핵(치료시작 후 2주)
말라리아는 발열기의 환자가 중국얼룩날개 모기에 물리면 모기를 감염시킬 수 있으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격리하여야 함
격리 치료가 필요없는 전염병 : 발진티푸스, 황열, 일본 뇌염, 공수병,. 발진열, 유행성 출혈열, 파상풍, 렙토스피라증, 쯔쯔가무시병, 만성B형간염, 균 음성 폐결핵
(2).격리 치료와 관련된 비용의 상환
격리 치료는 전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취하는 억제 조치
격리치료와 관련된 기타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함
대상은 제1군전염병 환자(의사환자, 보균자 포함) 중에서 격리치료를 실시한경우
(3).사회적 격리(업무 종사의 제한)
법적으로 업무 종사 제한의 대상이 되는 것(시행규직제17조)은 제1군 전염병과 제3군전염병 환자 중 결핵, 한센병, 성병 환자는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전염병 환자의 업무 제학 대상 직업
- 식품접객업
- 의료업
- 교육기관, 흥행장, 사업장 및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서 직접 공중과의 접촉이 빈번하여 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하는 직업
*참고*
2.여러 가지 전염병과 그 특성
<비브리오 패혈증 >
전염 경로
비브리오 불니피쿠스균에 오염된 생선, 조개, 어패류, 등을 생식하거나 피부의 상처를 통하여 감염됩니다.
증상은?
갑작스런 오한, 발열, 전신 쇠약감, 발병 30여시간 이후에 피부 병변으로 특히 하지에 홍반, 구진, 수포, 괴저성 궤양으로 발전하여 사망률(40~50%)이 높습니다.
예방하려면?
만성간질환, 만성 신장질환, 당뇨병환자, 면역억제제(항암제) 사용자, 알콜 중독자는 여름철 어패류 생식을 피하도록 합시다. 여름철 해변에 갈 때 피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하며, 상처가 났을 경우 맑은 물에 씻고 소독합시다.
<장티푸스>
병원체
Salmonella Typhi <살모넬라 타이피균
전파 방법
환자와 보균자의 대소변에 의하여 오염된 음식물로 전파되며 특히 매개물은 어패류의 생식, 물, 우유, 유제품, 파리등 이며 사람이 병원소 이므로 사람 사이의 전파 경로만 차단하면 막을 수 있다.
잠복기
6 ~ 14일
임상적 특징
지속되는 발열, 오한, 권태감, 식욕부진, 느린 맥박, 설사후에 변비, 허리부분에 장미 같은 발진 등의 증상을 나타내는 열성 전신 질환입니다.
<콜레라>
병원체
Vibrio Cholerae 비브리오 콜레라
전파 방법
환자나 보균자의 변, 구토물로 배출된 콜레라균에 오염된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잠복기
6 ~ 9 일
임상적 특징
최근 유행되는 엘토르형의 경우 : 다른 일반 설사 환자 질환과 감별하기 어렵습니다.
고전형 콜레라의 경우
심한 실뜨물같은 설사가 수시간 계속되며 체액 손실로 혈압 저하 등이 탈수 증세를 보이다가 심할 경우 사망 (보통 복통을 동반)
<파라티푸스>
병원체
Salmonella enteritidis
전파 방법
환자 또는 보균자의 대소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잠복기
1 ~ 3 주
임상적 특징
갑작스럽게 발병하고 계속적인 고열, 쇠약감, 비장비대, 장미진, 설사로 장티프스와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며 때로는 세균성 장관 감염증을 일으킵니다.
<세균성 이질 >
병원체
shigella Species 이질균
전파 방법
환자나 보균자의 대변에 의한, 오염물로 입을 통하여 전염되며 매개물은 환자가 배변한 손, 문고리, 타올, 바퀴벌레, 파리 등으로 전파 (오염으로 기인하는 예가 많음)
잠복기
1 ~ 7 일
임상적 특징
심한 복통과 오한, 열이 나면서 점액과 혈액이 섞인 설사를 하고 출혈을 할 때도 있는 대, 소장의 급성 세균성 감염 (이유기의 소아에 흔히 발생)
<에이즈란?>
에이즈는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혈액이나 정액 등을 통하여 몸에 들어와 면역기능을 약하게 하는 질병으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도 6주 내지 6개월 (보통 12주)이 지나야 혈청검사로써 알 수 있으며 증세가 나타나면 생명을 잃게 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일상적인 생활로는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는 다른 전염병과 달리 공기나 물에 의하여는 옮겨지지 아니하고 악수, 포옹, 입맞춤, 음식물, 술잔돌리기, 손잡이, 공중 목욕탕, 화장실 변기의 공동 사용과 모기등 곤충에 의하여서도 옮겨지지 않습니다.
에이즈에 걸리지 않으려면?
여러 사람과의 성관계를 삼가하여야 합니다. (동성연애시 항문 성교 삼가)
콘돔은 예방에 효과가 있으니 성관계를 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주사기나 면도날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을 맞거나 문신을 하거나 귓볼을 뚫을 때 반드시 멸균된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에이즈 바이러스가 몸안에 들어 온 것이 의심되면?
수혈, 성관계 등으로 자신이 에이즈 감염이 의심되어 검사를 희망할 때는
각 보건소 및 검역소에서 무료로 검사 받을 수 있으며
전국의 종합 병원 등 큰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검사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절대 비밀로 지켜드리고 부득이 한 경우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취업 등 직장생활이나 일상생활에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성병 검진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는 종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학병원등 전문진료기관의 지정 전문 의료인이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면서 질병 진료 및 건강진단을 해드리고, 주기적으로 (6개월에 1회) 면역기능을 검사해 드립니다.
에이즈에 대해 더 자세한 것을 알고자 할 때는?
전국 보건실 민원안내실, 각 시.도청 보건과 방역계, 보건복지부 방역과, 국립보건원 에이즈과, 그리고 전국의 한국 건강관리협회지부에서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참고] 국립보건원 에이즈과 (02) 355 -0091 교환 430. 422. 623 / 직통전화 (02) 386-1758
<수인성 전염병 예방>
모든 음식물은 익혀서 먹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습니다.
음식 조리전이나 먹기전, 화장실을 다녀온 후 외출한 후 반드시 손을 씻읍시다.
음식물은 오래 보관하지 맙습니다.
음식 조리기구를 철저히 소독하여 사용합시다.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파리를 없앱시다.
장티프스 예방 접종을 맞읍시다.
상가, 예식등 집단 급식 시에는 날음식 접대를 삼가하고 다과류를 제공합시다.
생선을 취급할 때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어 끓여 먹고 특히 아가미, 내장등을 제거한 후에 잘 씻으며 칼, 도마, 식기등도 소독해서 씁시다.
<유행성 출혈열>
어떤 질병인가?
주로 가을철 추수기에 한탄 바이러스 등에 의해서 전파되는 2종 전염병으로 치명율은 70%
전파경로
감염된 야생들쥐의 타액이나 배설물을 통해 몸밖으로 나온 바이러스가 풀이나 곡식에 묻어 있다가 바람에 날려 사람의 호흡기로 들어와서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