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저지른 증거가 전혀 없는데도 단지 소문과 추측에 근거해 범인이라고 단정짓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탐문은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피고가 항변할 기회조차 묵살된다면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은 어디에도 발붙일 곳이 없다.
중세 유럽을 휩쓴 무시무시한 마녀사냥의 실체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궁극적 목표는 모든 인간을 영원한 신의 나라로 인도하는 일이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교회였고, 로마 교황청은 세계 교회의 중앙정부였다.
그러나 면죄부를 돈으로 팔고 사는 금전거래를 비롯해 성직자들의 각종 부패와 타락이 드러나자 12세기 남프랑스를 중심으로 개혁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기존의 교회 권위를 비판하고, 교황과 성직자에 대한 무조건적 복종을 거부했다.
개혁의 핵심은 누구보다 신도 자체가 중시돼야 한다는 것.
이전까지 절대권력을 유지하던 교황의 권위가 무너지자 교황청의 태도는 과격해졌다.
종교개혁자의 움직임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처벌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 결과 13세기부터 이단자 처벌이 화형으로 일반화됐고, 탐문 과정에서 잔인한 고문이 허락됐다.
초기 이단자 색출의 임무는 각지의 주교에 한정돼 있었다.
그러나 교황 그레고리우스(1227-1241 통치)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이단자들을 퇴치하는데 전념할 수 있는 특별수사대를 조직한다.
신학논쟁에 필요한 충분한 학식, 비난받을 여지가 없는 인격, 그리고 이단 퇴치에 대한 강력한 종교적 열의의 3박자를 갖춘 도미니크 수도회가 여기에 발탁된다.
금욕과 청빈 생활이 철저한데다 신학 지식이 뛰어나고, 무엇보다 이단 박멸의 열의에 불타는 조직이었다.
도미니크 수도회 출신의 두 신학자 앙리 엥스티토리스와 자크 스프렝거는 오랫동안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이단자 색출에 힘썼다.
그런데 이단자는 단지 종교적인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전염병으로 가축이나 사람이 죽는 일, 흉년과 자연재해가 모두 이단자 때문이라 여겨졌다.
또 성(性)에 대한 불행한 내용, 즉 성교불능, 남근탈락, 유산, 불임 등 이 모두 이단자의 탓으로 돌려졌다.
이때 종교적 이단자는 악마와 간통하고 온갖 해괴한 일을 벌이는 ‘마녀’와 동일시 돼서 불려졌다(당시 이단자로 색출된 사람들 중 남성도 있었지만 여성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통칭해서 마녀라고 표현한다). 도미니크 신학자 두명은 자신들의 경험을 ‘마녀의 망치’라는 제목으로 책을 펴냈는데, 이 책은 오랫동안 마녀사냥 지침서로 활용됐다.
'마녀의 망치'는 오로지 마법의 단죄만을 목적으로 쓰여졌다.
일단 마녀로 낙인이 찍히면 법정은 피고에게 최소한의 동정을 보일 필요가 없다.
다시 교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없는 포기된 존재다.
마녀에 대한 체포가 이뤄지는 과정은 너무나 단순하다. 누군가의 고발이 있으면 또는 ‘세상의 소문’만으로 체포가 가능했다.
@@@@ 중세의 마녀 사냥
인간이 종교를 위해 존재하던 암흑시대 - 중세. 그 중세의 유럽은 온갖 질병과 굶주림.
그리고 외부에서 침입해 오는 이교도들로 인해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나날이었다.
참담한 현실에 신음하는 민중들에게 교회는 희생양을 제공해 주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 마 녀 사 냥 >.
신부들은 "마녀사냥을 위한 백과" 라는 책을 써냈으며 사회에서 감당할 수 없었던 정신병자. 홀로 사는 과부 또는 노약자까지 마녀로 몰려 처형되었다.
그런데 왜 " 마녀사냥" 인가?
여성 인권이 막 싹트기 시작하려는 중세 시대, 남성들은 자신의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기 시작하는 그녀들을 억압하기 위해 종교와 광기의 희생양으로 여성을 택한 것이다.
1420년부터 1670년까지, 그러니까 마녀 사냥은 2백 50년 동안 이어진 셈이었다.
이 2백 50년 동안 서로 다른 조류와 사상, 인물들이 연이어 나타났지만, 마녀를 불에 태우는 이 국기만은 온갖 장애를 헤쳐 가면서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종교 재판소가 설치되고 2백 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마녀 사냥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탄압 조치는 거의 5백 년간 계속된 셈이다.
독일에서는 1775년에, 스페인에서는 1684년에 마지막 마녀 화형이 있었다.
프랑스에서는 화형대의 타다 남은 불씨가 오랜 뒤에 다시 살아났다.
즉 1745년 리옹에서 고발된 29명 중에서 다섯 명이 화형당했고, 부르넬 (1836년) 과 카마레스 (1856년) 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 프랑스 **********
마녀들을 처형한 국가들의 순위를 따지자면 프랑스는 분명히 상위권에 들겠지만,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들 역시 2세기가 넘도록 사람들이 사탄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는해도, 마녀 재판이 어디서나 똑같은 규모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독일과 스코틀랜드는 전과에서 단연 선두를 달렸다.
프랑스의 경우, 모든 지방이 똑같이 피해를 입었던 것은 아니다.
북부와 서부 지방에서는 알프스 산맥과 부르고뉴까지 큰 피해를 입었고, 남부에서는 바스크 지방과 베아른 지방이 마녀 사냥을 완전히 모면했고, 노르망디에서는 마녀 사냥이 겨우 몇 가지 일화로나 남을 수준에서 끝나 버렸다.
오늘날에는 마술로 유명한 바로 이 두 지역이 말이다.
********** 스코틀랜드 **********
스코틀랜드에서 백마법의 예언자들과 신봉자들을 겨냥한 칙령을 공포하면서 축제까지 벌인 것은 바로 그 아름다운 메리 스튜어트였다.
그 결과, 4천 4백 명의 마녀들이 화형을 당하였다.
고문 자체가 무자비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나 횟수에도 아무 제한이 없었다.
********** 독일 **********
라인 강 연안의 독일에서는 특히 마녀들을 잔인하게 탄압하였다.
바바리아 지방의 밤베르그는 1627년에 세워져 열두 가지 종류의 고문을 자행했던 <마녀 전용> 감옥뿐만 아니라, 빠른 화형 집행 속도와, 결국에는 한 줌 재로 변한 마녀들의 숫자 (23년만에 1천 8백 명) 로도 유명하였다.
********** 잉글랜드 **********
잉글랜드에서는 처형당한 마녀들의 숫자가 약 천여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것은 다른 곳보다, 심지어는 비교적 마녀 사냥이 일찍 막을 내린 스페인보다도 상당히 적은 숫자이다.
마녀가 지신의 무죄를 직접 증명해야 했던 다른 국가에서와는 달리 잉글랜드에서는 고발을 한 사람이 마녀의 유죄를 증명해 보여야만 하였다.
아마도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인 듯, 마법을 행하는 데 쓰였다는 혐의가 가는 동물들을 산 채로 불테웠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마녀들에게 직접적으로 고통을 안겨주고 화상도 입힐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글랜드는 한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즉, 밀고 행위를 한 아이들의 숫자가 그것이다.
********** 폴란드 **********
폴란드는 뒤늦게 18세기 초부터 마녀들을 사냥하기 시작하였다.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는 화형대를 거의 세우지 않았다.
********** 아일랜드 **********
아일랜드는 화형대를 열 개도 채 안 세운 나라이다.
********** 스페인 **********
스페인의 마녀 재판은 그 잔인성으로는 유명하지만, 실제로 사냥당한 마녀의 숫자는 많지 않았다.
오직 바스크 지방만이 피해를, 그것도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 이탈리아 **********
종교 예식과 관련된 마술이 널리 퍼져 있던 이탈리아에서는 종교 재판이 매우 관대하게 이루어졌다.
오직 북부 지방에 사는 사람들만이 불안해 하였고, 반면 마술이 일상 생활의 일부를 이루고 있던 남부 지방에서는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
@@@@ 마녀 재판의 과정
1.체포
누군가가 어떤자의 이단죄를 재판관에게 고발하고 그 죄를 입증할 것을 자청한 경우.
누군가가 어떤자의 이단죄를 고발은 했지만, 그 죄를 입증하거나 그 사건에 관계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경우.
고발도 밀고도 없지만 어떤자의 이단에 대해서 '세상의 소문'이 있는 경우.
'세상의 소문'은 용의자를 체포하는 유력한 근거가 되었다.
2.밀고
심문규정의 의하면 14세 이상의 남자, 12세 이상의 여자에게는 이단을 밀고할 의무가 있다.
이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간접적 이단'이었다. 마녀재판의 기록에 부모자식, 부부, 형제, 사제, 주종이 서로 밀고하는 예가 많이 보인다
3.자수
실제로 나가 자수하는 예는 극히 적었다.
'몸의 결백'이 명백히 밝혀지리라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 었기 때문이다.
4.투옥
체포된 용의자는 그대로 감옥에 넣어진다.
감옥의 고통은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일종의 고문이었다.
피고들은 항상 고문의 공포와 동거하였다.
5.재산수색
용의자의 체로, 투옥과 동시에 재산관리 공무원과 공증인은 용의자의 집을 방문하여 그 동산, 부동산, 채권, 채 무를 상세히 점검하여 기록에 남긴다.
이것은 재산몰수를 위한 준비이다.
이단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이 재산몰수가 마녀재판의 실질적 이유였다해도 무방하다.
6.증언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행하는 경우에 한해 증인으로 인정한다.
마녀도 다른 마녀의 죄를 증언할 수 있다.
마녀의 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인간이 증인으로 인정된다
사춘기(남 14세, 여 12세)가 안된 어린이의 증언도 배척해서는 안된다.
뉴잉글랜드의 '세일럼의 마녀'(1692년)의 증인 엘리자베스 파리스는 9세, 아비게일 윌리암즈는 11세, 안 파트남은 12세였다.
잉 글랜드의 '성 오시즈의 마녀'라 불린 사건(1582년)에서는 실제로 6세부터 9세까지의 어린이의 증언조차 채택되었다.
7.변호
변호를 허락하는 원칙은 있어도, 이단의 혐의를 자청해서 받으면서까지 변호의 임무를 받아들일 자가 없었다.
8.대답할 수 없는 심문(알사스 코르말-프랑스 동북부-의 재판관이 3세기동안 반복해온 항목)
-당신은 마녀가 된 지 몇 년이 되는가.
-마녀가 된 이유는 무엇인가.
-당신이 선택한 남색마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악마에게 어떤 것을 서약했는가.
-마녀집회에는 어떤 악마와 인간이 출석했는가.
-집회에서는 무엇을 먹었는가.
-당신의 공범자는 누구인가.
-빗자루에 칠해진 연고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9.고문
이단심문의 중추이다.
고문방법에는 세 단계가 있는제 제 1단계는 고문실에서 우선 피고를 나체로 만든다.
고문도구를 여러 가지 보여주어 위협한다.
몸을 꽁꽁 묶고 채찍질한다.
'손가락 조이기''사다리'등의 형벌로 고문한다.
단 이단계의 자백은 ' 고문에 의하지 않은 자백'으로 법정기록에 기록된다.
제 2단계의 자백은 '매달아 올리기''매달아 떨어뜨리기''뼈 부수기'등이 쓰 였다.
소극적 고문에는 오랜 시간에 걸친 기아, 불면, 정좌, 강제보행등이 쓰였다.
마녀재판의 구조를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마녀개념 그 자체가 어느 연대, 어느 지역에서도 공통된 보편적인 개념이었다는 것, 두 번째로 이 보편적인 개념을 토대로 범례에 따라 어느 재판관이나 같은 심문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심문했다는 것. 즉 심문사항 과 심문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러한 정형적인 심문에 의한 자백은 일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백의 일치는 고문에 의한 강요로써 날조였다.
10.처형
쾰른(독일)의 대주교가 처형시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시달림을 방지하기 위해 1757년에 공포한 공정 처형 요금표
규정요금
-네 마리의 말로 사지를 찢게 한다: 5타렐 26알푸스
-팔다리와 몸을 넷으로 잘라 나눈다:4타렐 0알푸스
-참수. 화형:5타렐 26알푸스
-산채로 화형:4타렐 0알푸스
-차바퀴에 묶어 생체분쇄:4타렐 0알푸스
-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잘라내고 그 위에 빨갛게 달군 인두로 구강내를 태운다:5타렐 0알푸스
-익사,물에 뛰어들거나 다른 방법으로 자살한 죄인의 사체를 이동시켜 구멍을 파고 묻는다:2타렐0알푸스
@@@@ 마녀의 처형
마녀들을 화형시키는 장면은 정말 큰 구경거리였다.
귀족들이 편안하게 처 형장면을 구경할수 있도록 높은 곳에 칸막이 좌석을 설치하는 일도 있었다.
유죄선고를 받은 여자는 유황으로 색이 바랜 긴 웃옷을 입고 주교들이 쓰는 챙없는 모자를 썼었는데 옷과 모자는 온통 악마그림으로 장식되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그녀를 화형대로 끌고 갔는데 이 행력은 마치 축제처럼 화려하고 떠들썩했다.
이날만 되면 술집은 발디딜틈도 없을정도로 바글거렸고 성화 장수들도 단단히 한몫을 챙겼다
첫댓글 아니... 하루만에 연속으로 이 많은 걸 다 어떻게 다하셨죠?? 엄청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다니.... ㅠ,,ㅠ 전 정말 놀랍습니다. 저렇게까지는 전 도저히 못하겠네요. ㅠ,,ㅠ 노고가 매우 크셨어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