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23회 고양시의회(임시회) 3월 13일부터 19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의회에서는 6개의 안건이 통과되었고,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 인사위원회 추천의 건이 통과되었습니다.
13일에는 개회를 했고, 14일에는 기획행정위, 건설교통위 상임위 활동, 15일에는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14일에는 제가 기획행정위를 방청을 했고, 15일 시정질의에는 김인숙, 저, 문경선팀장, 이춘자님이 방청을 했습니다. 이춘자님은 장항동에 살고 있는 주민인데 방청단 모집광고를 보고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19일 본회의 마지막날에는 김인숙대표님과 제가 방청을 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담당자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고양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9월 1일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탄력세율 기준이 강화되어 이에 맞춰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즉 재산세를 깍아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고양시는 18억 정도의 세수를 더 걷게 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고양시의 6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소유자의 0.5%라고 합니다.
고양시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지난 4대의회에서 모두 부결되었던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입니다. 조례 내용은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고양시 발전위원회를 두고, 각 국별로 분과를 두는 내용입니다. 고양시의 설명에 의하면 고양시의 장기발전 목표 및 시정방향수립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고견을 듣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시장의 사조직으로 기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의 자문기구에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분과별로 1명씩 들어가는 기형적인 방식으로 변형되었다는 점입니다. 자문기구는 자문기구대로 역할을 하고 의회는 의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1년뒤에 제대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양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로 면제 동의안은 제9회 아시아 태평양 난 전시회와 제13회 한국고양꽃전시회의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즉, 아직 미개발된 킨텍스부지에 임시주차장을 설치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한류우드에 주상복합아파트 건설반대를 위한 결의안은 김영선의원등 의원 30인이 발의했습니다. 한류우드 사업의 본래취지에 맞지 않게 한류우드에 1,8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입니다. 경기도가 저가에 수용한 토지를 고급아파트로 매각하여 대부분의 사업비를 마련해서 한류우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부동산투기를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학교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만에 고양시의회가 좋은 일을 했습니다.
19일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윤용석의원이 한류우드부지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는 한강의 미관을 혜치고 환경을 파괴한다면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최경식의원은 이 사업에 대한 조사위원회 및 공청회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15일 진행된 시정질문에 대해서 결과를 알려드립니다.시정질문은 최국진, 김홍, 김필례, 한상환, 신희곤, 김경희, 윤용석의원이 하였습니다.
최국진의원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 임명직 위원중에 여성과 의회추천 위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된지 19개월이나 지났음에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강현석 시장은 이에 대해 입법예고를 제대로 보지 못해 일어난 일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번 의회 마지막날 4명의 의회추천 위원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최국진의원은 최근 서울시 등에서 철밥통 공무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능력별 인사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고양시가 인사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강현석 시장은 타지역의 사례가 성공을 거두면 이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면서 두리뭉실한 대답을 했습니다.
김홍의원은 여러가지 질문을 했는데 먼저 개발제한구역 용적률을 상향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장은 경기도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의해서 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두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발전을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를 전액 우선해제지역 기반시설설치 사업용으로 써야한다고 주장을 했고, 또한 강매역 존치에 대한 진행사항 등을 질의를 했습니다.
김필례의원은 뉴타운 사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일부 개발제외지역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고, 뉴타운사업지구내 재개발추진위를 승인할 수 있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뉴타운지구로 묶여서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이익이 된다면서 재개발추진위는 승인불가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존치지역까지 뉴타운지역으로 지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경기도에 건의하였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상환의원은 외곡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요금인하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현석 시장은 민자사업이어서 정부가 요금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으며, 지자체가 다시 정부와 협상을 하는 것은 부담이 되며, 명칭변경도 이미 다수의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어렵다는답변을 했습니다. 아쉬운 점은 이 문제에 의지가 보이지 않았던 시장에게 추가질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신희곤의원은 고봉산보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시장은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고봉산습지 옆 도로개설문제는 고양시가 결정할 권한이 없으며 사업시행자인 주공이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신희곤의원이 고봉산습지보전지역중 공공시설용지를 청소년수련원을 건립하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에 고양시장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타당성 조사를 한 후 주민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고봉산철탑철거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습니다. 신희곤의원이 구체적으로 질의한 덕양구 지역 복지회관문제에 대해서는 신희곤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경희의원은 고양문화재단이 출연료 지출증빙서류가 없다고 지적을 하자, 이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문화재단의 총감독 임금의 이중지급문제에 대해서는 고양시의 권한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권한이므로 문화재단에 김경희의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민간제안사업인 경전철 사업의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수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노선결정에 대해서는 이후 사업제안공고시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1200원인 요금도 변경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또한 도서관의 중장기계획을 세울 계획이 없느냐는 질의를 하였습니다.
윤용석의원은 화정에 자립형 사립고를 설치하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피력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양시장은 본인도 자립형사립고에 동의하나 교육부가 결정을 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용석의원은 시장의 의지를 갖고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화정역 세이브존을 관통하는 백석-화정간 도로를 재고해 달라는 질의에 강현석시장은 서울출퇴근을 위한 도로라기 보다는 주변도로와의 연계 등을 위한 도로로서 의미가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였는데 강현석시장은 대체로 두리뭉실하고 분명하지 않은 답변만을 하였습니다. 함께 방청한 주민은 의원들이 질의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시장은 두리뭉실한 답변만 한다고 방청소감을 밝혀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