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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경매/NPL 부실채권투자
 
 
 
 
 
카페 게시글
친절한경매강사칼럼 미등기건물과 법정지상권
정교수 추천 0 조회 608 12.08.29 23:0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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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30 13:52

    첫댓글 정교수님의 경매강의를 들으면 본 투자칼럼이 훨씬 쉽게 이해가 되고 그 깊이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정교수님의 '돈버는 부동산실전경매'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본 교재로 실전경매 투자과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돈버는 부동산실전경매 2권 222페이지에 본 사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 12.08.30 10:55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됩니다.

  • 12.08.30 17:39

    교수님의 칼럼과 같은내용으로 미등기건물 법정지상권으로 충남지역 대지 한건 도전하엿으나 타인간이아닌 부자간에는 부의 사망후 자에게 자동으로 건물 소유권이 상속되는 판례에따라 법지성립하여 다음기회를 노렷으나 또 무식하면 용감한 투자자의 단독입찰로 낙찰되어 향후 어떻게될지 진행상황을보고잇습니다. 천안 2012-3295사건입니다.

  • 작성자 12.08.31 00:30

    아니 그런데 채권자가 법정지상권부존재확인서를 제출했네요. 이 점을 조사해 보셨나요..그렇다면 성립이 안될 것으로 보이는데....

  • 12.08.31 08:48

    네 더운여름 땀 뻘뻘흘리며 구로동 채권자를 만나 확인서 계약서등 넘겨받아 조사한바 결국 당사자간의 매매계약서등은 당사자간의 계약일뿐 법정지상권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못한다는 법률적해석과 판례에따라 결국은 성립이되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식들이 몇명인지에따라 지분으로 소유권이 상속되지않느냐 그렇다면 이사건 당사자인 아들에게만 소유권전체가 상속되지는않을텐데 그래도 법정지상권이 100%인정되느냐 아니면 지분으로 인정되느냐의 의문점이잇습니다.

  • 12.11.10 17:56

    두서번 읽었지만 쉽게 이해되지 안네요 계속 판례공부을 해야겠습니다.

  • 13.02.19 15:49

    설명이 잘 이해되네요 감사합니다 결론은 미등기 법지는 1차 소유자 토지 저당권이냐 아니면 매매후 제2의 소유자의 토지 저당권 실행이냐가 핵심이군요

  • 13.03.24 23:4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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