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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年)차유급휴가 (개념파악 연차 연(年)단위,1년미만 만 월차라고 생각)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주 약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① 2017.5.29 입사자 vs 2017.5.30 입사자
② 2021년 12월 16일 시행 2017.5.30.이후 입사자의 만 1년(365일) 근무 퇴사 vs 2017.5.30.이후 입사자의 만 1년+1일(366일) 근무 후 퇴사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
③ 2020년 3월 31일 개정 시행 입사자의 1년미만 월 마다 생기는 11개의 연차일수를 입사일로 부터 1년안에 일괄적으로 사용
연차미사용청구권 하단 "다음날 근로관계" 있어야 발생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2019.1.15.법 개정 신설 2019.7.16. 시행 => 취업규칙 신설 제12장 2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2020년 연차휴가 강의1 (연차계산, 사용기간, 미사용수당, 회계연도기준연차)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③삭제 [2017.11.28] [[시행일 2018.5.29]]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시행일 2018.5.2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세무조정 관련 계정과목
차변) 급여(포함) or 휴가보상비 or 연차수당 대변) 미지급비용 중 (포함) or 연차충당부채
연차수당
회사규정상 연차수당의 지급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법인 46012-3071,1997.11.28.)
→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도 동일
사례1) 연차수당 지급
A법인의 2013.12.31. 현재 임직원 100명에게 부여된 2014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임직원 1인당 평균 20일이다.
2. “1.”에 의한 연차일수 중 2014년의 연차사용에 대한 회사의 정책 및 2013년까지의 임직원 연차사용실적에 따라 추정된
2014년의 임직원 연차사용일수는 5일이다.
그러므로 2013.12.31. 현재 차기 이후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충당부채해당액은 연차미사용추정일수
15일 X 1인당평균연차수당지급추정액(일당) 100,000 X 100명 = \150,000,000이다.
2013.12.31.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차) 급여 150,000,000 (대) 미지급금 150,000,000
3. 2013년 근로제공에 따라 부여된 연차에 대해 2014년 미사용한 연차수당지급이 2014년에 지급된다면 2014.12.31. 현재
연차수당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부채금액은 다음과 같다.
① 2013년 근로제공 및 연차사용기간이 완료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확정 부채해당액 : 160,000,000원
② 2014년 근로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충당부채해당액의 합계액 : 170,000,000원
* 2013년분 과소계상액 10,000,000 + 2014년분 170,000,000 = \180,000,000
4. 세무조정
① 2013년 : 손금불산입 · 미지급금 · 150,000,000 · 유보
② 2014년 : 손금산입 · 미지급금 · 150,000,000 · 유보
손금불산입 · 미지급금 · 170,000,000 · 유보
사례2) 연차유급휴가 회계처리
1. 배경정보
①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창립되었음
② A사는 20X1년 1월 1일에 종업원 10명을 고용하였음
③ A사 종업원의 법정근무일수는 1년에 300일이라고 가정하며, 근무일수 300일에 대한 임금은 300이며,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에 해당하는 일급 금액은 1이라고 가정함
④ A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해연도에 8할이상 근무한 종업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
⑤ X1년도와 X2년도에 모든 종업원은 8할 이상 근무하였음
⑥ X1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2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8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X2년 실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는 X1년의 예상과 일치함.
⑦ X2년말 현재 A사의 종업원은 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9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함
⑧ X1년과 X2년에 종업원의 신규입사, 퇴사 및 임금상승은 없다고 가정함.
2. 회계처리 (X1~X2)
①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A사가 X2년도에 근로기준법 제61조상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이용하여,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을 X2년도에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구 분 | 20X1 | 20X2 |
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2) (대) 부채 135 |
주1) 10명 × 15일 × 1원 × 80% = 120
주2) 10명 × 15일 × 1원 × 90% = 135
※ (참고) 20X2년도 기중 급여지급액을 당기 비용인식 금액과 전기 인식한 부채의 차감금액으로 구분 하는 대신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기준에 종업원에게 급여지급 시 연차유급휴가를 별도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지급액 전액을 모두 비용으로 인식, 결산시점에 당기말 추정 연차유급휴가관련 부채금액과 전기말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금액과의 차액을 조정. 이러한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주) (대) 부채 15주) 주)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
- 저자주 -
상기 촉진제도의 시행시 회계처리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상기 사례에서 종업원이 X2년에 연차유급휴가일수의 100%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면
X2년에 실지 근무일수는 285일이고 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2,580(285일 × 10명 × 1) 이다.
그러나 실지 급여지급액은 3,000인데 이는 2,580에 연차휴가일수 15일에 해당하는
유급급여 150(15일×10명×1)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즉 15일은 근무를 하지 않아도 전년도인 X1년의 근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X1년 연말에 X2년에 지급할 연차유급휴가급여해당액 150을 급여와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X2년에 급여지급시
이를 반영하면 되는 것이다.
◉ X1년 연말분개
(차) 급여 150 (대) 미지급금 150
◉ X2년 급여지급시 분개
(차) 미지급금 150 (대) 현금 3,000
급여 2,850
그런데 사례에서는 X2년에 연차유급일수의 80%만 사용한다 가정하고 X1년에 120만 미지급금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어 혼란이
발생한다.
이는 X2년에 80%인 12일만 휴가를 사용하고 3일은 근무를 한다는 것이데 이때 근무함에 따라 지급받는 30(3일×10명×1)은
X1년의 연차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X2년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즉 X2년에 연차휴가일에 근무한 것에 대하여는 X1년의 유급휴가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임)
X2년의 근무대가를 받는 것이므로 X1년 연말에 급여관련 미지급금은 X2년의 연차유급휴가사용추정일수에 대한 급여해당액만을 급여의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실지 근무에 따른 급여지급액은 X2년의 급여로 비용처리하는 것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
종업원의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A사가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존재하며,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100%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구 분 | 20X1 | 20X2 |
제공근무용역 임금지급 |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 (차) 급여 2,880 (대) 현금 2,880 |
연차유급휴가 수당지급 | 해당사항 없음 | (차) 부채 120 (대) 현금 120 |
연차유급휴가 관련부채인식 | (차) 급여 120주1) (대) 부채 120 | (차) 급여 135주3) (대) 부채 135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인식 | (차) 급여 30주2) (대) 부채 30 | (차) 급여 15주4) (대) 부채 15 |
주1) 10명×15일×1원×80% = 120
주2) 10명×15일×1원×20% = 30 ( 20X3년도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으로 지급하며,
이와 관련된 20X3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주3) 10명×15일×1원×90% = 135
주4) 10명×15일×1원×10% = 15
※ (참고) ①에서 제시한 실무적 간편법을 ②에 적용하는 경우 20X2년도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음 1) 기중 급여지급시 (차) 급여 3,000 (대) 현금 3,000 2) 기말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1) (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차) 급여 15 (대) 부채 15주2) (미사용연차유급휴가 관련 부채) 주1) 135 (X2말 부채잔액) - 120(X1말 부채잔액) = 15 주2) 45 (X2말 부채잔액) - 30(X1말 부채잔액) = 15 |
고용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
- 1년간의 근로를 마친“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휴가 및 그 미사용 수당 청구 가능 -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1항에 따른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휴가" 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2021.12.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을 변경한다.
이번 고용부의 해석변경은 지난 ’2021.10.14.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르면, 365일 근로 후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만 청구가 가능하며(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추가 15일분까지 최대 26일분에 대한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과거에 고용부는 일정기간 성실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연차휴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먼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면, 연차 사용이 가능한 날이 없으므로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고,
다음 해 연초에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던 날수만큼만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2005.5.27. 대법원은 “연차휴가 사용권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한다며,
그렇게 휴가권을 취득한 후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는 휴가사용권은 소멸" 하지만,
"근로관계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미사용 수당 청구권은 그대로 잔존" 하는 것이므로,
미사용 연차 전부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13년, ’2014년에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하여,
연차휴가의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적 측면”을 강조한 바 있다.
고용부는 ‘2005.5.27.자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06.9.21. 해석을 변경했다.
즉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도(즉 1년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여 모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1년(365일) 계약직”이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직을 하더라도 1년 중 80% 이상 출근율 요건을 충족했다면 1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15일분의 연차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고,
그 해석은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2021.10.14.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번에 해석을 다시 변경한 것이다.
고용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실무적인 쟁점도 다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함께 제시했다.
①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② 이번 판례는 계약직의 경우이나, 정규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한다.
즉, 정규직도 1년(365일) 근로한 후 퇴직하면 1년간 80%의 출근율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다음날인 366일째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면 15일 연차 전부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해야 퇴직 전월의 개근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
③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그에 따라 주어지는 15일의 연차와 3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가산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모두 청구할 수 없다.
고용부는 이번 해석변경과 함께 앞으로는 연차휴가가 금전보상의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대로 근로자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차 사용 촉진제도를 적극 안내.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면서 사용을 독려하고,
그래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제도이다.
이런 조치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면제된다.(근로기준법 제61조)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연차휴가 제도는 본래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에도 최근에는 금전 보상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근로관계 종료 등으로 인하여 수당 청구권으로 귀결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휴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이상전 (044-202-7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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