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자격
○ 2021년 11월 12일 주민등록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 2003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청소년
2. 지원금액
○ 지원금액 : 1인당 50,000원 (1회 지원)
○ 지급방법 : 계좌이체 (본인 또는 보호자)
○ 지급시기 : 12월 중 (신청 접수 순서대로 11월 30일부터 12월24일 이내 지급)
3. 신청절차
○ 신청기간 : 11. 15(월)~12.10(금) 09:00~18:00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보호자가 방문 접수 또는 이메일ㆍ팩스 신청
○ 접 수 처 : 도내 모든 시군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연천군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접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내 다른 시군 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시군별 접수처 : [붙임 2] 참고
*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 할 때에는 반드시 접수처에 접수되었는지 여부 확인\
4.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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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접수한 지역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붙임2),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경기도 청소년과(☎8008-2536), 군포시 청소년팀(☎031-390-058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