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Asian Correspondent 2013-12-19 (번역) 크메르의 세계
[컬럼] 태국 해군, 로힝야족 난민 인신매매 보도한 기자들 고발
Thai navy sues journalists after reports on Rohingya traffi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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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AP) 2013년 4월 태국 전통설날인 송끄란에, 로힝야족 난민 보트피플이 푸켓 항구에 억류되어 있는 모습. |
기고: Saksith Saiyasombut & Siam Voices
미얀마를 탈출한 로힝야족(Rohingya) 난민들의 인신매매에 '왕립 태국 해군'(RTN)이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태국 해군 당국은 외국 기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언론으로 하여금 태국의 언론자유가 암울한 상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또한 흠결 많은 이 법률을 얼마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며, 태국 군에 대한 외부의 조사활동이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다.
로힝야족은 미얀마(=버마)에서 시민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무슬림 소수민족이다. 2012년부터 로힝야족에 대한 유혈 박해가 시작된 이래, 수많은 로힝야족 난민이 탈출하기 시작했다. 그 대부분은 초만원이 된 허름한 선박을 타고 '안다만해'(Andaman Sea)의 바다로 나오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태국에 수용된 로힝야족 난민들이 겪는 고통에 관해서는 많은 보고들이 문서화되어 있는 상태이다.(주*)
(주*) '시암 보이시즈'(Siam Voices)는 2013년 12월 26일부터 금년에 있었던 로힝야족 난민들의 고통에 관해 검토하는 특집 시리즈를 내보낼 예정이다. |
태국 내 로힝야족 난민들을 다룬 기사들은 학대, 강간, 비인간적 구금 조건, 인신매매 관련 보고들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태국 정부가 이들 로힝야족 난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겠다고 한 마감시한은 이미 지난 7월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끝난 상태이고, 이들 로힝야족 난민들은 법적인 중간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해외 언론에서 태국 내 로힝야족에 관한 기사는 거의 독점보도에 속하며, 태국 내 주류 언론들은 이 문제에 관해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국 남부지방에 근거지를 둔 영자지] <푸켓 완>(Phuket Wan)은 태국 내 로힝야족 난민에 대한 잘못된 처우를 발굴 취재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도해왔다. 그러한 기사들 중에는 태국 당국 관계자들이 이들을 인신매매 조직에 팔아넘겼다는 소식도 있었다.
지난 7월 '로이터통신'(Reuters)의 특별 탐사보도한 내용을 <푸켓 완>이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 기사는 '왕립 태국해군' 예하 특정 부대들이 로힝야족 난민들의 인신매매에 가담했다는 것이었다. 이후 '로이터통신'은 12월에도 새로운 특집 보도를 내보냈다. 이 기사는 태국 '특수수사국'(DSI)의 타릿 뼁딧(Tharit Pengdit) 국장과 태국 경찰청 부국장인 찻차완 숙솜찟(Chatchawal Suksomjit) 경찰소장이 "깜짝 놀랄만한 인정"을 했음을 보여줬다. 즉, [말레이시아에 가까운] 태국 남부지방에 [구금된 이의 친인척으로부터 몸값을 받아낼 때까지 감금하는] 불법적인 로힝야족 수용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보도가 나가자 유엔과 미국은 태국 정부가 '로이터 통신'의 보도내용을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에 인용하는 <푸켓 완>의 12월18일자 보도는 태국 해군이 이러한 고발 내용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대응에 나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국 해군을 대리한 해군대령 한명은 <푸켓 완> 소속 기자 2명을 명예훼손 및 [2007년에 제정된 악법인] <컴퓨터 범죄법>(Computer Crimes Act: CCA)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그리고 '로이터 통신' 소속 기자 2명에 대해서도 곧 고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지 소속이 앨런 모리슨(Alan Morison) 기자와 추티마 시다사티얀(Chutima Sidasathian) 기자는 오늘 푸켓 시 남부에 위치한 '위칫 경찰서'(Vichit Police Station)에 출두했지만, 관렴 혐의들을 부인하며 지장을 찍지 않았다. 두 사람은 12월24일에 재출두할 예정이다. 두 사람이 만일 유죄 선고를 받을 경우 최대 징역 5년형 혹은 벌금 10만 바트(약 325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징역과 벌금형 모두가 부과될 수도 있다.
태국 군 예하 기관이 언론인을 상대로 <컴퓨터 범죄법>을 이용해 형사고발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보인다. (중 략)
앨런 모리슨 기자와 추티마 시다사티얀 기자는 오늘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 략) 우리는 태국 해군이 <컴퓨터 범죄법>을 이용하여 <푸켓 완>을 형사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다. 해당 기사에서 인용한 내용은 <푸켓 완>이 취재한 내용이 아니다. 그것은 매우 존중받는 언론인 '로이터 통신'이 탐사를 통해 취재하여 보도한 것이다. (중 략)
로힝야족은 대변인도 없고 지도자도 없지만, <푸켓 완>은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이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계속해서 알려왔다. 이들이 미얀마로부터 어쩔 수 없이 탈출할 수 밖에 없는 일은 커다란 비극이다. 하지만 그들이 태국의 바다와 태국 영내에서 받고 있는 처우는 변함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우리는 '왕립 태국해군'이 안다만해와 태국 영내에서 로힝야족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를 엄밀하게 설명하여 그 명성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해군이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에 대해 논란이 있는 법률인 <컴퓨터 법죄법>을 이용하여 대처한 것은, 해군이 격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우리는 그 좋은 조직이 전화통화나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그렇게 이례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게 된 원인이 궁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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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 전개는 대단히 우려할만한 것이다. 태국 해군은 두 사람의 언론인에게 단지 비방 혐의만 적용한 것이 아니라, ['2006년 9월 19일의 군사 쿠테타' 직후인] 2007년에 제정되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법률인 <컴퓨터 범죄법>까지 적용했다. <컴퓨터 범죄법>은 법 조항의 애매모호함 때문에 모든 온라인 사용자들에게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법률이다. 이 법률은 인터넷 사용자가 스스로 만든 컨텐츠 뿐만 아니라 제3자가 만든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기 때문이다.
태국 항소법원(=고등법원)은 최근 뉴스 웹사이트 '쁘라차타이'(Prachatai)의 웹마스터인 찌라눗 쁘렘차이폰(Chiranuch Premchaiporn) 씨가 <왕실모독처벌법>(lese majeste laws: [역주] 불경죄 혹은 대역죄. 정확히는 형법 제112조) 위반 가능성이 있는 댓글들을 신속하게 삭제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하여, 기존의 집행유예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이 보여주는 또 다른 측면은 군 관련 인신매매 의혹을 군 외부에서 조사하는 일이 매우 힘든 일이며, 그러한 상황이 방치된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초 군 관련 인신매매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그 이후 진행된 수사는 해당 요원들을 무혐의 처리했고, 관련자들은 다른 지역으로 전출됐을 뿐이다.
금년 3월 우리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수캄폰 수완나탓(Sukumpol Suwanatat) 장군이 "지나치게 많은 언론자유"를 걱정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한 태국 군의 자화상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태국의 권력 기관인 군부 있어서 의혹이 제기되거나 비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일은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고, 특히 외부자가 그렇게 하는 일은 더 더욱 제약을 받는다.
* 필자 소개
삭싯 사이야솜붓(Saksith Saiyasombut)은 태국인 블로거이자 프리랜서 특파원이다. 그는 2010년부터 태국 정치 및 정세에 관해 글을 쓰고 있으며,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Asia) 같은 국제적인 보도매체에 기고한다. 삭싯의 상세한 프로필은 '여기'를 참조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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