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건을 조사하고 처리해봐도 늘 새롭게 고민되는 개인파산면책 사건이 생깁니다. 선 후배 동료 관재인들의 선행사건 처리경험에서 많이 배웁니다. 출력은 네이버 메모 혹은 에버노트에 붙이기 한후 한글hwp에서 인쇄해서 보시면 됩니다. -------------------------------------------------------------------------------- 서울중앙법원 개인파산관재인 18차 세미나 (2016년 2월15일 월요일 19:00-21:00)
■ 논의주제 1. 파산선고 이후의 소득 등에 대한 환가가능성에 대하여(김용수 변호사) 2.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지급한 형사합의금(박진철 변호사) 3. 파산선고이후 채권자의 제소에 의해 진행중이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 대해 소송수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조정이 성립된 경우 처리방법(왕미양 변호사)
◆ 부록(파산관재업무 참고용, PDF 파일로 이메일 발송) * 권리금 회수 보호제도의 법적성격과 개선과제(김남근 변호사 논문, 2016년 1월 대한변호사협회 연수자료) * 상가 임대차제도 개선을 위한 위한 대토론회(2015.4. 법시행전 국회 공청회 자료)
●●●파산선고 이후의 소득 등에 대한 환가가능성에 대하여 변호사 김용수(31기)
1. 사례에 대하여
가. 2015하단???
(1)사건의 개요
채무자의 직업: 의사(현재 병의원 운영 중) 이전 일반회생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단???호(폐지)
채무자는 병의원을 운영하는 상황에서 일반회생절차가 폐지되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고, 이전에 운영하던 병원의 임대보증금, 영업과 관련한 자산과 관련하여 일부 자산이 은닉 내지 편파변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어 2건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5,000만원 가량의 환가가 이루어졌습니다.
(2)사안의 쟁점
위와 같은 사안에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채무자와 관련하여 현재 병의원을 운영하면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일부 환가를 하여 배당재원을 삼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사안의 경우 관재인은 위 사안의 경우에 5,000만원 가량의 환가 이후에 이를 배당하고 면책 내지 재량면책을 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판부에서는 환가되는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였고, 이에 채무자의 소득 중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환가하여 이를 배당재원으로 삼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명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채무자와 면담 이후에 채무자의 매월 소득 중 200만원을 7개월(총액 1,400만원) 동안 환가하여 배당재원으로 삼는 것을 검토하여 채무자가 직접 파산재단에 매월 200만원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환가를 하였습니다.
나. 2015하단????
(1)사안의 개요
채무자의 직업: 학원강사(현재 여러 학원에서 강의 중) 이전이 일반회생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회단 ??(변제계획안인가부결) 세금 등 재단채무: 8,000만원 가량
채무자는 유명대학교 출신의 유명강사로서 강의교재를 저술하는 등 소득(6,000만원 가량)이 있었고, 일반회생신청을 하였으나 채권자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습니다.
채무자의 경우에 이전에 조정절차를 통해서 이혼을 하면서(2009년경) 자신의 자산을 모두 전배우자에게 이전하고 자녀 양육비로 5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사조정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에 회생절차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양육비 중 300만원을 매월 지급하기도 하였습니다.
(2)사안의 쟁점
사안에서 2009년경 재산분할문제와 이후에 지급한 양육비 지급문제가 부인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의 경우에 준재심을 검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6년 가량의 시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여, 양육비의 경우에 상당부분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거쳐서 변제가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부인청구 등의 절차진행은 포기하였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안에서 재단채무가 8,000만원에 이르고, 전배우자에 대한 편파행위 내지 재산은닉 행위 등과 관련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현재의 소득을 일부 환가하여 재단채권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3)사안의 경우
채무자는 당초 관재인과 6,000만원 가량의 환가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대리인과의 면담 후에 환가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환가에 응할지 여부는 채무자의 자유이므로 강요할 수 없다고 하였지만 환가에 응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관재인은 당초의 계획에서 후퇴하여 채무자가 근무하는 학원과 1,50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결론-사안의 검토
(1) 파산선고 이후에 채무자의 소득에 대한 환가문제는 법리적인 측면보다는 형평성의 문제나 채무자의 다른 편파행위나 재산은닉행위 등을 고려하여 경우에 따라 검토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2) 위와 같은 환가는 사실상 채무자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관재인이 재판부의 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적절하게 환가가능성이나 환가금액을 결정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채무자의 진술에 따르면, 채무자의 사업장(서울 서초구 OOO 소재,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60만원, 권리금 2,000만원)의 보증금 1,500만원은 2015. 4.경 폐업 당시 연체된 월세가 2,000만원 상당이었기에 연체된 월세를 공제하고도 오히려 채무가 남았다고 하며, 양도할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포기하고 나왔다고 하면서 “OO빌딩의 청구서”를 증거로 제출함.
이에 파산관재인은 채무자가 위 사업장과 관련하여 재산은닉행위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1회 채권자집회 보고서를 작성함.
그런데 채권자 OOO 등은 2015. O. O. 이의신청을 통해 2015. O. O.경 형사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000 사기)에서 채무자의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선고가 있었으므로 위 사건(범죄사실 합계 2억 1,600만원)에 대한 채무 등은 면책신청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형사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함.
이에 대해 채무자는 답변서를 통해 파산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채무를 면탈 받기 위한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OOO 사업점을 운영하며, 배우자의 채무와 무리한 사업진행으로 인해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채무가 증가하여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함.
나. 파산관재인은 제2회 채권자집회 보고서에 위 형사소송의 피해자들의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면책의 효력) 제3항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하는 비면책채권으로 보인다고 판단.
그런데 위 형사소송의 판결문의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편취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대체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수 회에 걸친 금전대차관계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이 이자로 지급되었으며, OOO 사업장을 처분하고 남은 3,000만원 중 2,000만원이 피해자 OOO에게, 나머지 1,000만원이 피해자 OOO에게 각 지급된 점 등 참작” 라고 되어 있는 바, 이의채권자들의 주장은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가 사업장 폐업시 반환받은 돈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이 거짓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함(이의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한 경위에 대하여도 답변을 요구함).
2. 쟁점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형사재판 중 특정 채권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법제391조 부인권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편파변제 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일반적인 편파변제와 달리 볼 여지가 있는지
<제2 사안>
1. 사안의 개요
가. 채무자 OOO는 1996년경부터 사업(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2004년경 상가건물 신축 분양사업의 실패로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차용했던 사업자금들을 변제하지 못해 민․형사상 책임을 면하지 못하고, 폐업하면서 2009년경 파산에 이름.
그리고 채무자는 개인채권자들로부터 차용했던 사업자금들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형사재판(서울고등법원 2009노OOO 사기, 강제집행면탈)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제출한 판결문을 보면 사업자금조달능력없이 사업을 시작하여 편취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허위의 광고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2014년말 수감생활을 마치고 퇴소함.
이에 대해 파산관재인은 형사판결에 따른 비면책채권에 관하여 설명해 줌.
나. 한편 채무자는 채무자 소유였던 토지(서울 성동구 소재)에 관하여 채무자가 피고인으로 진행되던 위 형사재판 당시 피해자였던 OOO, OOO에게 피해보상금조로 명의이전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채권자 OOO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항소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나OOO)의 판결(확정됨)에 따르면 위 토지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고 되어 있음.
그런데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던 채권자 OOO은 위 판결 확정 후 원상회복등기를 신청하지 않았고, 파산선고 이후에도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기에, 파산관재인은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채무자 명의로 원상회복을 위한 부인청구를 진행하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함.
2. 쟁점
위 제1 사안처럼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형사재판 중 합의금조로 채무자 소유였던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문제되어 부인권 대상으로 보아 파산재단으로 편입을 진행함. 그런데 파산선고 이전에 채무자의 채권자(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자(원고)의 판결문을 이용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위 채권자가 파산관재인에게 비협조적인 경우임) – 본 파산관재인은 어렵다고 보아 별개의 판결을 받고자 부인청구를 진행함.
<기타>
1. 채무자가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소인이 형사재판 중 채무자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채무자가 제3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서 채권자집회의 속행을 구하면서 형사재판의 경과를 지켜보았는바, 형사판결문에 “합의한 점 등”이 기재되어 있어 채무자를 추궁한 결과, 채무자가 제3자와 합의하면서 합의금조로 제3자로부터 채무자의 누나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사실을 알아냄. 이에 대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채무자의 누나와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일부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 불기소이유, 형사판결문 등의 중요성
검찰의 불기소이유, 형사판결문 등을 통하여 채무자가 지급한 합의금 또는 채무자가 수령한 합의금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부인권 행사 또는 파산재단으로의 편입 등이 문제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관련사건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을 경우 그 내용 자체를 알 수 없으므로, 파산신청서 또는 채권자에 대한 안내문 등에 검찰 및 민·형·행정 등 진행사건에 관하여도 그 진행 및 처리결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끝.
●●●●파산선고이후 채권자의 제소에 의해 진행중이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해 소송수계가 안된 상태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
파산관재인 왕미양 변호사(29기)
1. 사실관계 - 2014. 12.경 파산신청서 접수, 2015. 2.경 파산선고, - 2014. 9.경 채권자 중 1인이 사해행위취소 소장 접수(피고:전득자), 2015. 8. 13. 조정기일- 조정불성립, 재판부 2015. 8. 13.자 강제조정결정, 채권자(원고) 2015. 8. 28. 자 소취하서 제출, 피고도 동일자 소취하동의서 제출 - 조정내용 0 조정참가인 000은 원고에게 2015. 8. 30.까지 1,500만원을 지급한다. 0 000이 위 돈을 지급하면 원고는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확정된 강제조정의 효력 0 위법성 존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는 그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4다228587 판결[사해행위취소], 2014. 1. 29. 선고 2013다65222 판결 등 참조).
0 준재심의 소 제기 가능 민사소송법 제461조→제451조 제3호를 근거로 한 준재심의 소 제기 가능 cf.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사유) 제3호 법정대리권ㆍ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cf. 대법원 2014.03.27. 선고 2009다10496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반환]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거기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설령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지 조정에 하자가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여 준재심절차에 의하여 구제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조정조서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조정조서가 조정참가인이 당사자가 된 법률관계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조정조서의 효력은 조정참가인의 법률관계에 관하여도 다를 바 없다. 2. 확정된 조정조서에 의해 조정참가인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채권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0 부당이득반환청구 불가로 사료됨 cf. 전득자 또는 수익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원이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동법 제384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동법 제348조 제1항: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 741조(부당이득반환청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파산재단)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파산재단)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0 별도 채권자 취소소송 제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cf. 대법원 2005.03.24. 선고 2004다65367 판결[구상금및사해행위] -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어느 한 채권자가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하여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를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고 그에 기하여 재산이나 가액의 회복을 마친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청구는 그와 중첩되는 범위 내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된다. -동일한 사해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이 중첩된 경우, 선행 소송에서 확정판결로 처분부동산의 감정 평가에 따른 가액반환이 이루어진 이상 후행 소송에서 부동산의 시가를 다시 감정한 결과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시가보다 평가액이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그 증가된 부분을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부분과 중첩되지 않는 부분으로 보아 이에 대하여 다시 가액배상을 명할 수는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