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사안과 유사한 것을 찾기는 어렵고, 다만 아래 취지와 같은 대법원 판례가(무고죄) 성립됨을 볼때
즉
강간죄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한 것은 상해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83.1.18. 82도 2170)
절도죄의 고소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나 동 고소내용에 의하면 귄리행사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81.6.23.80도1049)
분묘 13기가 피고인의 선조묘라는 고소사실이 허위사실이더라도 위 분묘 13기를 포함한 분묘 24기를 소정의 허가없이 불법으로 발굴, 화장하여 유골을 유기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상 처벌되는 이상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1973. 12.11. 73도 1658)
객관적 사실관계는 진실하나 죄명을 잘못 기재한 고소의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83도3125)
한편
무고 고소사실중 일부사실이 진실이고, 타 사실이 허위인 경우 타 사실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1983.6.28.81도 2546)
등의 판례가 있습니다(사법연수원 간행 2007 형사판례요약집 참조)
따라서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범죄의 인식이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면서 귀하를 고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죄명이 변경되어 공소사실이 인정될 경우 구성요건이 다른 범죄이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소하시고, 위 81도 2546판례가 귀하에게 나름대로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 낼수 있는 판례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심층적인 자문을 통하여 소송여부를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아~변호사님 빠른 답변과 그리고 성의있는 답변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판례네요. 정말로 정말로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 81도2546은 무슨법원이라 안써있는거 보니 대법원 판례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