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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의 태극기 ´여기부터 대한민국´ 의미 해양기지 선택 탁월…가거초에 백령도까지"
10월 13일 종합해양기지 ´이어도´에 이어 두 번째 해양과학기지인 ´가거초´ 기지가 건설됐다. 가거초 기지는 첨단장비 30여 가지를 이용해 기상과 해양환경 등을 관측하고, 태풍과 대기·해양 연구를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첫 번째 해양과학기지, ‘이어도’는 해양과학기지의 의미 외에도 이어도를 기점으로 EEZ를 정하면 한반도의 두배 면적인 약 40만㎢의 엄청난 해양지역이 우리측 배타적 관할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영토적 의미도 있다. 눈에 보이는 국토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해양권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
중국은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에 포함시키기 위해 공공연하게 욕심을 드러내 왔다. 중국의 국가해양국 산하 기구인 ‘중국해양신식망’ 홈페이지(www.coi.gov.cn) 해양문화 코너에서는 이어도의 중국식 표기인 ´쑤옌자오´(蘇岩礁)를 자국 영토로 소개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따르면 “쑤옌자오는 당·송·명·청의 문헌에 기록돼 있으며 고대 역사 서적에도 중국 땅으로 명시돼 있다”며 중국 영해와 200해리 경제 수역 내에 있기 때문에 현재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토해양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이 이어도의 중국측 기점을 기존 ‘퉁다오’ 보다 42km 더 떨어진 ‘서산다오’로 변경했고 외교통상부는 이를 근거로 해외 공관의 지도에 이어도 기점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그런 중국의 야욕에 쐐기를 박은 바 있다
이어도는 서해와 동중국해의 분계선 중간지점에 위치하고 있는데 횡적으로는 중국 양자강의 바다 입구를, 종적으로는 중국 남북해상의 요충지를 장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어도 주변해역은 천연가스와 원유 부존량이 풍부하고 고급어종이 서식하는 대형어장이다. <데일리안>은 정부의 이어도 기점 변경 및 가거초 기지 완공에 맞추어 ‘이어도-가거초’ 특집을 마련, 대륙 일변도에서 벗어나 21세기 해양강국으로서의 꿈을 키우고 나아가 새로운 경제대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대륙패권자는 망했어도 바다패권자는 전세계를 주도한다. 반도국가인 우리나라가 갈 길은 ‘바다’다. 정보와 기상, 자원과 환경 모두 바다에 달려 있고, 이젠 해양부국으로 가야 할 때다.” 이어도에 이어 가거초까지 해양과학기지 건설 책임자인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심재설 박사의 ‘해양부국’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이는 해양과학, 해양자원, 경제, 군사, 국민 정서와 자존감까지 해양과학기지가 차지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심 박사를 만난 것은 지난 18일. 이른 추위로 코끝이 찡한 바람을 맞으며 찾아간 곳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위치한 한국해양연구원이다.
지금은 바뀌었지만 이어도가 당초 중국측 기점인 ‘퉁다오’에서 ‘서산다오’로 변경된 경위부터 물었다. 심 박사는 “지금까지 이어도는 중국령 퉁다오에서 247km에 위치한다고 우리가 쓰고 있었는데, 이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학습효과로 인해 EEZ 경계획정시 만의 하나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마라도에서 149km라고 우리 땅을 중심으로 부른다”고 밝혔다.
◇ 이어도에 이어 가거초까지 해양과학기지 건설 책임자인 한국해양연구원 기후·연안재해연구부 심재설 박사의 ‘해양부국’에 대한 의지는 확고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과학 마인드에서 접근한 해양기지, 돌아보면 탁월한 선택”
심 박사는 간략하게 이어도의 명명부터 설명했다. 19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 속의 섬이었던 이어도는 1900년 영국상선 소코트라호가 처음 발견해 선박의 이름을 따 소코트라 암초라고 불리었다. 그러다 빠른 유속과 수중암초 효과로 인해 늘 ‘파랑(잔 물결과 큰 물결)’이 많이 인다고 해서 ‘파랑도’라 쓰였다가 일본풍의 느낌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1995년에 ‘이어도’라 명명된 것. 국립해양조사원이 중앙지명위원회를 개최해 ‘이어도’라고 확정한 것은 2001년으로 백년만에 이름을 찾았다.
이름을 확정하는 데도 이처럼 오랜 시간이 걸린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 심 박사는 “순수한 과학 마인드에서 접근했다”며 “이어도는 한반도로 들어오는 태풍의 40%가 지나가는 길목이며 연간 20만~30만 척의 배가 통과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산학적으로도 고급 어종이 사는 황금어장이며 어업생산지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지점으로 생물어종도 풍부하고 해저에는 석유를 포함한 유용한 광물자원이 풍부하다. 해양을 연구하는 과학자로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픈 꿈은 당연했다. 더구나 당시 이어도에는 등부표만 있어 자꾸 유실되는 상황이라 고정구조물 설치·등대역할·기지역할·헬리곱터 접근 등 다목적 기능을 위한 기지가 필요했다.
이에 심 박사는 종합해양과학기지 구축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정부에 제안했고 1993년 당시 과학기술처 김시중 장관 주도로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기획하기 시작, 총 21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8만에 완공에 이르게 되었다. 계획과 설계는 한국해양연구원이 맡았고 당시 해양수산부가 건설비를 지원하고 해양구조물 제작과 시공은 현대중공업이 했다. 그러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심 박사는 “처음에는 제주도 민속학자들이 전설 속에 있는 섬에 해양과학기지를 만든다고 해 반대했고, 다음으로는 중국 쪽에서 두 차례나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어도가 한·중·일 3개국의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수역인데 어느 한편이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곱게 보일 리 있었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심 박사는 “지금 와 돌아보면 전설과 첨단과학이 어우르는 조화”라며 “기지 역할은 물론이고 국민정서와 EEZ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경제적 가치? 4조5천억원의 태풍 매미 피해 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어”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과학·경제·사회적 가치는 많이 알려졌지만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어젠다로 세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더욱 그 의미가 크다.
중국의 샨사댐 건설로 인해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서해안의 염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이는 양자강의 담수가 서해안으로 흘러나와야 하는데 중국 북부지역에 담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남쪽 양자강의 물을 황하강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남수북조 공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생태계 및 서식어종이 바뀌고 있다. 이는 과학기지의 모니터링 연구에 의해 파악한 정보다.
또한 연안에서 벗어난 해양과학기지의 건설은 기상 및 해양예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해류·풍향· 풍속·수심·강우량·수질염도 측정은 물론이고 태풍의 진로 예측도 정확해진다. 이와 관련, 심 박사는 “지구 온난화의 한 부분인 해수면 상승과 수온이 올라감에 따른 해양 생태 등을 연구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자료가 장기간 축적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런 정보가 해양기상, 어장 예보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또한 연구자들의 경우 이런 자료들을 축적해 여러 가지 결과를 창출해서 그에 맞는 기술로 응용·연구되며 향후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20~30년 축적해 전방위적으로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부터 해양수산과학원이 자료를 축적해 왔지만 간헐적이고 연안을 중심으로 한 자료다. 이 때문에 연안에서 멀리 떨어진 해양과학기지의 자료는 그 가치와 활용도가 더욱 높다.
이 뿐 아니라 매년 근처를 지나는 20만~30만척의 선박과 어선에 위치와 해양정보를 알려주고 안전항해를 돕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와 관련한 경제적 가치에 대해 정량화되어 나온 수치는 없다. 이와 관련, 심 박사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가 완성된 그해 2003년 10월 태풍 ‘매미’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며 “기지의 건설비가 212억원인데, 이어도 기지로 인해 태풍 매미예보의 정확도를 높여 매미로 인한 피해 4조5천억원의 0.5%만 줄였다면 이어도 공사비를 능가하는 액수(225억원)다. 그것만 계산해도 그해 이어도 기지는 대가를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박사는 여기에 덧붙여 “이처럼 이어도 기지가 예보·어업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으며 망망대해에 몇십만척이 드나드는 국내외 선박들이 태극기가 있는 기지를 보며 여기가 대한민국 해역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다”면서 “영해나 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와 의미가 있는데 이것만 봐도 경제적 가치는 상당하다”고 밝혔다. ◇ 서해쪽으로 보면 맨 남단에 이어도, 다음 위로 가거도, 그 위로 백령도 기지와 중간에 황해 중부해역에 해양관측소가 있다. 한국해양연구원 자료제공
이어도·가거초·백령도·독도까지 해양과학기지 건설 목표
이런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 때문에 정부는 이어도뿐 아니라 가거초에도 과학기지를 건설했다.
이어도와 가거초 과학기지의 차이에 대해 심 박사는 “우선 이어도는 헬기장이 있고 가거초는 가거도에서 47km 떨어져 헬기장이 필요없다”며 “이는 규모면에서 이어도가 더 크다는 것이다. 또한 이어도는 사람이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데 가거초는 장기 거주는 어렵다”고 비교했다.
규모면에서는 이어도가 크지만 내부 시스템차원에서는 가거초가 당연히 더 현대적이다. 또한 건설 공법도 서로 다르다.
심 박사는 이어도 가거초에 이어 향후 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계획을 차분히 밝혔다.
심 박사는 “백령도도 향후 계획하고 있다”며 “바다에서 WMO 150km 정도에 하나씩 설치하면 기상이나 예보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백령도 기지는 2015년 예정이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서해쪽으로 보면 맨 남단에 이어도, 다음 위로 가거도, 그 위로 백령도 기지가 있는 셈이다. 중간에는 군산에서 200km 떨어진 황해 중부 해역에 고정식 구조물은 아니지만 대형관측부표를 2007년에 계류하여 해양관측소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추자도 바로 밑에는 중뢰등표로 무인등대와 기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설립하고 있다. 이 중뢰등표는 2010년 완공이다.
여기에 동해쪽으로는 독도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있는데 이렇게 건설중인 기지들이 완성되면 한반도를 둘러싸고 4개의 해양과학기지와 2개의 관측소가 완성된다.
이에 대해 심 박사는 “기지를 통해 해양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수시로 전 해역의 예보가 가능하며, 또한 인공위성을 통해 원격탐사까지 하는 3차원 입체적 해양정보 시스템”이라며 해양부국에 향한 꿈을 그렸다 2009년 11월 28일자 데일리안 동성혜 기자
7년 동안이나 끌어오던 韓中間 서행에서의 어업협정 문제가 8월 3일 정식으로 서명되어 우리 정부는 이 협정이 내년 초부터 발효될 것을 목표로 관련 후속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양국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의 입어 조건과 어획량 등을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정해야하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그 동안 우리측 수역에서의 어족자원남획으로 어민들에게 커다란 손실을 입혀왔던 중국어선들의 조업을 어느 정도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금번 어업협정의 체결로 제주도 사람들의 낙원이요 이상향이라고도 불리는 이어도에 커다란 변화 또는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서방 약150 km(82海里)에 위치하는(동경 125도 10분 58초, 북위 32도 7분 31초) 수심 4.6m의 암초로서(길이는 남북으로 1.8km) 해양법상 섬이 아니다. 섬이라 함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밀물일 때에도 수면 위에 있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陸地地形을 말하기 때문이다. (유엔해양법 협약 제 121조 제 1항)따라서 이어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법상 섬으로서 향유하는 자체의 領海, 배타적 경제수역(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 없으며 또한 領海, EEZ, 大陸棚의 基點이 될 수도 없다. 그러나 이어도는 그 자체의 EEZ를 가질 수 없지만, 제주도(마라도)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위치하여 우리 EEZ의 權原내에 존재하며, 동시에 중국으로부터도 200해리 이내에 있어 중국의 EEZ 權原도 이어도 주변에까지 미치나, 이어도는 중국보다 우리 나라 쪽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므로(우리 나라 마라도로부터 82해리, 중국 연안으로부터 135해리 거리에 있다.) 경계 획정 이전에라도 그 주변 수역은 우리 EEZ라고 일단 판단할 수 있다. 이어도 주변 수역에서는 韓中 양국의 어선이 현재와 같이 조업할 수 있으며, 양국은 상호 상대방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 양국 어선이 현재와 같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韓中間 이해의 균형을 이루었는바, 우리가 이어도 주변 수역을 중국에게 일방적으로 양보를 한 것이 아니라,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만큼 중국측 수역에서 우리 어선이 조업할 수 있도록 양보하였다.
만일 이어도가 우리측 과도 수역에 포함될 수 있을 정도로 제주도 주위의 과도 수역 폭을 더 이상 넓히려고 시도하였다면, 협정타결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고, 설혹 협정이 타결되었더라도 상호 어장이 축소되었을 것이다. 이어도 주변 수역을 우리의 EEZ이고 그 해저는 우리의 대륙붕이므로 이어도에 우리 구조물을 건설하는 것은 유엔 해양법 협약상 우리의 권리로서 당연히 할 수 있다. 또한 이어도에 수면위로 올라오는 과학기지를 설치하여도 이어도가 영해나, EEZ 또는 대륙붕을 가질 수는 없으며 이어도를 인공섬으로 개조하여도 그 결과는 동일하다(유엔해양법협약 제60조 8항). 제주도 남부 수역 전체는 韓中日 3국으로부터 200해리 이내에 있어서 앞으로 韓中 양국간, 韓日 양국간 또는 韓中日 3국간의 合意에 의하여 EEZ 및 대륙붕 경계선이 그어져야 할 수역이다. 이어도는 중국 또는 일본의 연안보다는 우리 연안에 가깝기 때문에 경계획정에 관한 어떠한 논리에 따르더라도 그 주변 수역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EEZ 및 대륙붕에 포함될 것이다. 따라서 한중어업협정의 체결로 이어도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행사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가 지금껏 이어도에서 누려왔던 그대로 우리의 낙원이며 수호신으로서의 정신적 실체 기능도 지속적으로 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여 우리의 해양이익 극대화를 위한 전초기지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해군대학 해양법 연구실장 중령 김현수 http://www.navy.ac.kr/src/comm/gaze/hakbo/5504/이어도~1.HTM
이어도 동영상
http://youtu.be/W0GH29nKY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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