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답안[합격자 발표날이 속하는 월요일]
가답안 발표[저녁 8시 발표 예정]
96회 전산세무2급 가답안 발표
->마스크 쓰고 시험 보시느라 고생많으셨어요! 시험 후기나 이의신청건등 아래 댓글 달아주세요.
<전산세무 2급>
이론시험
A형 5번(B형 15번)(기각)
ㆍ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자본)이며, 매도가능증권의 매각시 처분손익은 당기손익에
반영합니다.
A형 7번(B형 7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A형 8번(B형 8번)(기각)
ㆍ준고정비는 일정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해당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발생액
이 달라집니다. 해당 문제의 지문은 준고정비의 고정화 여부를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A형 12번(B형 2번)(기각)
ㆍ비과세 근로소득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출산·보육수당의 경우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이 아니라 월 10
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보기 중 명확한 답안이 존재합니다.
실무시험
문제 1번의 1번(기각)
ㆍ법인세중간예납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선납세금"으로 분개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등”으로 하는 경우 당기비용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문제 1번의 2번(기각)
ㆍ문제에서 단기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회계처리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므로 외환차익만을 분개한 경
우 정답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문제 1번의 3번(기각)
ㆍ문제에서 정답으로 처리할 계정과목과 전표처리 방식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답에 제
시된 계정과목 외에 다른 계정과목을 사용하거나 여러 개의 전표로 분개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됩니
다. 단, 하나의 전표로 처리하되 급여, 예수금 등을 구분한 것은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2번의 2번(기각)
ㆍ여비교통비는 임·직원이 업무상 시내 교통비 및 지방출장이나 해외출장 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이며, 차량유지비라 함은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발생
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문제 2번의 4번(기각)
ㆍ문제2의 입력시 유의사항에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기 등록되어있는 거래처코드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한다.” 라고 기재되어있으므로 거래처가 확인되는 경우 거래처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문제 2번의 5번(기각)
ㆍ문제에서 명확히 복수거래로 입력하라고 제시되어 복수거래의 미입력시 정답처리 될 수 없습니다.
ㆍ건물을 수선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 당시 건물의 수
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임의적 판단은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문제 3번의 1번(기각)
ㆍ대손변제 탭의 입력은 "공급을 받은 자"가 해당 채권에 대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 작성하는 탭이기 때문
에 대손채권 일부회수한 공급자 입장에서의 입력은 대손발생 탭에 (-)를 표기하여 작성하여야 됩니다.
ㆍ대손금액의 일부가 회수되었으므로 대손금액에 (-)를 입력하여야 됩니다.
ㆍ2021년 3월 15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대손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2021년 4
월 ~ 6월)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 3번의 2번(기각)
ㆍ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미발급 가산세(1%)를 적용합니다. (부가가
치세법 제60조 2항 2호)
문제 4번의 2번(기각)
ㆍ문제의 단서조항을 살펴본다면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으로 명시 되
어 있고 부가가치세 예수금이 부가가치세 대급금보다 많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세액만 발생되는 상
황입니다.
따라서 본 문제의 경우 환급세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납부세액만 존재하기 때문에 미수금 계정으로 처
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 4번의 3번(기각)
ㆍ문제와 답 모두 이상이 없습니다.
ㆍ미지급비용 계정과목에 거래처를 입력해도 무방합니다.
문제 4번의 4번(기각)
ㆍ2021년도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상각비는 900,000원입니다.
18,000,000원/5 × 3/12=900,000원
문제 4번의 5번(인용)
ㆍ어떠한 방법으로 입력을 하든 결과적으로 답안과 같은 회계처리가 이루어진 경우 정답으로 인정됩니다.
문제 5번의 2번(일부인용)
ㆍ개인연금저축 계좌번호 입력시 하이픈(-)표시를 입력한 경우 정답으로 인정합니다.
ㆍ문제에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으로 명칭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으므로, 입력구분은 연금저축 등 입력란
에 개인연금저축으로 입력되어야 정답입니다.
ㆍ문제에서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및 기타증빙자료로 확인되는 자료라고 전제하고 있으므로 월세액
전액이 실질 납부되었는지에 대한 이의제기는 타당성이 없으며, 연간 월세 납입액이라고 명시되지 않
은 이상, 월세액이라 하면 매월 납부하는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댓글 선생님
부가가치세 문제3-2
매입매출전표입력 안함
부가가치세 종이세금계산서-> 미발급처리 못함
두개 틀렸는데 부분점수 몇점인가요?
넹....전표입력1점, 가산세1점이 될듯 싶어요~ 최대3점 감점은 넘지 않을겁니다^^
@김윤수강사 감사합니다~!
선생님 문제 5-2 소득명세 탭에서 불러오기 안했는데 몇 점 감점인가요?
네...소득명세탭은 2~3점 정도 감점될듯 싶어요^^
넹 감사합니다
선생님 실기 문제 3-2 의 가산세에서 71번과 73번의 200.000원은 어떻게 나오게 되는건가요??
아이쿠...답변이 넘 늦었네용...지송요! 아래 문제 복사해왔는데 아래와 같아요.
[매출] 9월 25일 비사업자 김대웅씨에게 제품을 현금으로 매출하고 발급한 현금영수증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누락분 반영=> 4,0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1.1 *10%=370,000(누락한 매출세액)
[매입]9월 16일 ㈜샘물에게 원재료를 현금으로 매입하면서 수취한 종이 세금계산서 1,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누락분 반영 =>1,700,000*10%=170,000(누락한 매입세액)
*미납세액=매출세액 -매입세액=370,000-170,000=+200,000 <-이렇게 나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