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재계 상속세가 뭐길래?… 불붙는 폐지 논란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치권에서 상속세 폐지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상속세 완화나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의원들과
세무사회·중소기업중앙회 주최로 열린
정책 토론회에서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상속세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면
기업가 정신이 고양되고 기업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황희 민주당 의원도 덧붙였는데요.
“최대 60% 상속세 때문에 불법·편법 상속이
매번 문제가 되고, 중소기업의 경우
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기도 한다”라면서
상속세 완화 또는 일부 폐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5일 “상속세 폐지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몇몇 의원이 정부·여당의
상속세 완화 기조에 동참하면서다”라며
“이들은 재계의 숙원 과제인
최대주주 할증평가 과세 폐지,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폐지 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밝혔답니다.
이어 “현 정부의 ‘부자 감세’가 논란인 가운데
오히려 소수 자산가만을 위한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은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실제 통계청의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상위 10%와 하위 10%의 소득 격차는 21배,
자산 격차는 13배로 집계됐는데요.
자료에 따른 언론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21배 차이가 날 당시(2021년, 연평균)
상위 10%의 소득은 1억9042만 원,
하위 10%의 소득은 897만 원이었답니다.
특히 부동산 격차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2022년 상위 10%(15억5475만 원)와
하위 10%(1억2407만 원)의 주택 자산 격차는
직전년도 대비 감소했지만, 40배를 초과했답니다.
일각에서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선
한국 경제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지난달 22일 국제아카데미 강연에서
“기업 승계 시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바꾸면
한국 시장에 대한 저평가가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했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입을 열었는데요.
추 부총리는 “상속세 체제를 한 번 건드릴 때가 됐다”라며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
38개국 중 14개국은 상속세가 아예 없다”라고
설명했답니다.
경실련 관계자는 추 부총리 주장에 정면 반박.
“부총리가 얘기한 OECD 대비 세율이 높다는 부분은
사실 실효세율에 대한 얘기가 빠져있다”라며
“유수의 논문들만 확인해도,
세율로만 따지는 것은 확실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한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경실련의 입장은
상속세의 현행 체계 유지다”라며
“상속세라는 게 부의 재분배와 경제적 평등의 실현,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이다.
상속세로 인한 혜택은 취약계층에게 가는 게
이 법의 목적인 것이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속세 규제 완화의 수혜 대상은
사실상 재벌이다”라고 지적했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상속세 폐지에 힘을 실으며,
다시 논쟁이 붙은 존폐 논란에
열띤 공방전이 이뤄지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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