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해새 복 많이 받으시구요..
공지사항에 있는 지급명세서 제출시기 정정에 대해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이사님은 이중근로자이신거네요..??
저랑 수업중에 이중근로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을텐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실무책에도 정리가 되어 있을텐데..참고하시구요..
이중근로자는 우선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결정을 하셨다면 근무지(변동)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주된근무지에 제출을 하셔야 하구요..
주된근무지 회사는 제출받은 서류를 종된근무지에도 알려주시고
연말정산 신고후에 즉시 세무서에도 알려주십니다.
종된근무지 회사는 최소한의 공제사항만 반영해서 연말정산을 하신 다음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십니다.
단, 최소한의 공제사항이 반영된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셔서 주된근무지에 제출하도록 안내를 하십니다.
주된근무지는 종된근무지에서 교부받아온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로 하여
중도에 입사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상 종전근무지 입력란에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페이지를 보시면서 입력하고
주된근무지의 총급여액과 합산해서 신고를 하시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종된근무지의 소득세와 주민세 입력시
종된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64번 결정세액에 있는 금액을 입력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주된근무지를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주된근무지와 종된근무지 각각 개별적으로 연말정산을 하신 다음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로 하여
근로자 본인이 직접 5월에 합산시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