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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문사항
제소유의 오토바이를 친구가 운행중에 사고가 났습니다 위 그림처럼 왕복 6차로 도로이구요 중앙선이 중간에 끊겨져있지만
도로에는 직진화살표 표시가 되있는곳입니다 오토바이는 직진중이었고 상대차량이 유턴을 하길래 급제동을 하느라
넘어지면서 10미터정도를 오토바이 혼자 쓸려가다가 차량 후미에 추돌했습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이 가입되있고 상대차량 보험은 가입되있는데 종합보험유무는 확실치 않네요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진단명은 모르겠고 오른쪽 어깨부터 손까지와 등 무릎등이 아스팔트에 쓸린 상태입니다 얼핏보기에 타박상으로 진단이 나온것 같고 현제 10일정도 입원중에 있습니다 오토바이 수리비는 2100만원정도 견적이 나와서 전손처리 진행중입니다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현제 골프장 캐디를 하고있고 연소득 3천만원 이상은 될거 같네요 세금신고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 답변 안녕하세요..카페지기입니다.(car-sago) 추석에는 좋은일만 있어야 하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하게되어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럼...답변을 드립니다.
1)경찰서조사를 마쳤는데 중앙선이 끊어져있고 유턴금지표시가 없고 차량이 유턴을 마치고 후미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중앙선침범이나 불법유턴으로도 볼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8:2로 과실이 잡혔는데 친구가 무면허라서 20%추가되기에 아마 6:4가 될거 같다고 저희 보험사에서 말하더군요 과실이 너무 높게 잡힌건 아닌가 싶습니다 무면허 과실은 어쩔수 없지만 무면허가 아니더라도 9:1정도 과실이 나와야 되는거 아닌지요 7:3으로 조정할 방법은 없는것인지요?
이경우 기본과실은 9:1입니다.
하지만, 만일 야간이었다거나, 회전이 위험장소이었다면 당연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조정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인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때 아무리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조금 과실이 많이 적용받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과실은 혼자만 적용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 보험사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일이므로 조금의 조정이 있을 수 있는지 님의 보험사에 재절충을 요청해보심이 좋을 것 같네요...
2)전손처리에 대한 질문인데요 오토바이는 신차를 사서 한달정도 운행했고 차량 공식가격이 1890만원입니다 재고차를 구매했기때문에 실제 구입가격은 1700만원에 구입했구요 거의 대파수준이라서 견적이 2100만원이 나왔는데 전손처리를 하게되면 공식가격인 1890만원에서 감가상각을 하고 과실부분만큼 뺀다음 지급이 되는건지요? 그리고 취등록세부분도 과실에 따라서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손처리를 하면 잔존물을 회수해간다는데 그럼 6:4과실이 나오면 잔존물에 대해서도 4의 권리를 주장할수 있는건지요?
전손보험금은 사고당시 현재 오토바이 시세에 의하고(감가상각이 당연이 된 금액이겠지요~~) 여기에 질문자님의 과실을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이때 오토바이는 전손처리를 하였기에 보험자의 보험자 대위가 일어나는데, 보험사는 자기가 지급하는 보험금이 일부보험금일때 잔존물 전부에 대해서 보험자대위를 하지않고, 비율대로 회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오토바이를 회수해후 매각대금이 100만원이 나왔다면 100만원을 모두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대로 취득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등록세도 과실율 대로 해서 받는것이 당연하겠지요...
3)상대차량 운전자 치료비가 13만원정도 나왔는데 저희쪽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무면허는 개인부담금이 200만원정도 되는데 병원비가 얼마 안되니 13만원만 보험사로 입금해달라했는데 맞는 방법인지요? 그리고 이번사고로 인해 제 보험이 할증이 되는지도 알고 싶네요 상대차량 수리비는 30만원정도 예상
무면허 운전 부담금은 대인처리시 200만원, 대물처리시 50만원입니다. 만일 상대방 대인처리금액이 총13만원이면 당연히 무면허 부담금 200만원을 내는 대신 13만원을 자비처리하는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먼저 처리한 13만원을 보험사에 입금하여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하는 것이지요...정상적인 방법입니다.
이번사고로 대물처리 30만원 정도하게되면 할증은 없을 수 있지만, 3년간 할인 유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전에 오토바이 보험은 할인,할증이 안된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아서.....) 할인할증관계는 자동차 보상하고는 크게 관련이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계약적인 부분이라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따라서 이부분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는게 좀 더 정확할 것 같네요..(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었길...
보상처리 끝나시면 처리결과를 상담후기에 올려주세요~~~나중에 다른분들이 이글을 보고 참고하시게요^^
그럼...즐거운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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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과실부분은 보험사에게 다시한번 절충을 요구해봐야겠네요 ^^ 결과가 나오면 후기에 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